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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동 법률안은 이를 “호적부의 열람 또는 호적의 등본,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시ㆍ읍ㆍ면의 장은 호적에 등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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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사용대차\"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참고문헌
김주수 -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김용한 - 민법·호적법중개정법의 해석과 비판, 법정사, 1963
남효순 - 민법(채권법)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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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2. 호적제 및 가족관계등록제 비교 · 분석 3.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기록 · 증명되는 증명서의 종류 4.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종전과의 차이 5. 자녀의 출생신고 방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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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등적된 된 뒤에 본가의 아버지와 형과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독립적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상수리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식의 소작인 가족의 분가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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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817,84.7.30 법3737, 90.12.31>
제132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75.12.31 법2817, 84.7.30 법3737, 90.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호적의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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