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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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친자(親子)의 정의

Ⅱ. 친자관련 법률 ( 민법 제 4편 )
1. 친생자 관련 법률
2. 친권관련 법률
3. 후견관련 법률

본문내용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있음을 알고 전항의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등)
전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6조 (재산관리에 한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
제947조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
①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 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전항의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Q :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 행위를 한 경우, 후견인이 한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가 합법인가요?
A :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제951조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여부최고)
제15조의 규정은 전2조의 경우에 상대방의 친족회에 대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준용한다.
제953조 (친족회의 후견사무의 감독)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4조 (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절 후견의 종료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Ⅲ. 참고 site 및 서적
http://www.beopmoosa.co.kr/life/lifelaw_index.html
http://www.bye21.com/
http://www.womanlaw.com/content/10_1.html
http://lawnb.com/main/P_index.asp
http://www.cyberjubu.com/html/life_health/choiji/0131_01.htm
http://home.pusan.ac.kr/%7Elim0711/l/l-20/l-20-1.htm
< 생활 법률 들어가기 > 허영희 지음, 법문사
< 친족 상속법 > 박동섭 지음, 박영사
< 조상희 변호사의 생활법률 365가지 > 조상희 지음, 청년정신

키워드

친자,   법률,   친생자,   친권,   후견,   법학,   민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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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1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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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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