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있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분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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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재산에 있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분배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상속인 개개인에 대한 상속재산 귀속비율 산정의 필요성
1. 의의
2. 학설의 입장
가. 공유설
나. 합유설

Ⅲ. 지정상속분 인정여부
1. 의의
2. 부정설
3. 긍정설
4. 검토

Ⅳ. 상속재산에서 적극재산의 분배
1. 의의
2. 법정상속분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가. 의의
나. 지정상속분 인정여부에 따른 차이점
4. 기여분제도 와 유류분 제도
가. 기여분제도
나. 유류분 제도
5. 포괄수유자 있는 때의 처리
가. 의의
나. 포괄적 유증의 종류
다. 지정상속분 인정 여부에 따른 차이

6. 사인증여 또는 특정적 유증
가. 사인증여
나. 특정적 유증

Ⅴ. 상속재산에서 소극재산의 분배
1. 의의
2.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
가. 의의
나. 검토
3. 지정상속분을 인정하는 입장
4. 판례의 입장
가. 기본적 입장
나. 검토
5. 상속포기와 소극재산의 귀속
6. 소 결

Ⅵ. 적극재산 귀속과 소극재산 귀속의 불균형 가능성
1.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2. 포괄수유자가 있는 경우
3. 사인증여에 있어서 채무부담 결여
4. 유류분에 있어 채무의 이중 부담

Ⅶ. 해결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해 차별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3. 사인증여에 있어서 채무부담 결여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포괄적 사인증여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민법 제107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의 경우 소극재산을 귀속 받을 의무가 부여될 수 없게 된다. 이는 분명 적극재산 귀속과 소극재산 귀속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유류분에 있어 채무의 이중 부담
유류분 은 상속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감산한 금액을 기초재산으로 하여 산정 된다 윤여진, 유류분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4, p. 26.
. 즉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이미 소극재산 귀속이 반영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해 유류분률에 해당하는 적극재산도 귀속 받지 못한 유류분권자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소극재산 귀속을 받게 되는 때에는 소극재산의 이중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 또한 적극재산 귀속과 소극재산 귀속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5. 상속포기와 관련한 문제
상속포기를 통해 적극재산만을 귀속 받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위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해석론을 통해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Ⅶ. 해결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상속법 체계에 의할 때 상속재산 귀속에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의 불균형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해석론에 있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우선적으로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을 인정해야 하며 상속분의 지정이 있는 때 지정상속분을 적극재산 귀속뿐만 아니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그리고 소극재산의 귀속에까지 적용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상속분 지정적 포괄유증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으며, 상속포기와 관련한 소극재산 귀속의 처리도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또한 상속분 지정이 없는 때에는 실질적인 적극재산 귀속비율에 따라 소극재산도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사전증여 또는 특정적 유증 또는 추가적 포괄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을 넘는 적극재산 귀속을 받는 자가 있는 때 등에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귀속이 비례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구체적인 적극재산의 귀속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을 분배할 경우 채권자는 이를 알 수 없기에 채권추심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 적극재산 분배에 따른 채무의 귀속은 공동상속인과 포괄수유자 내부간의 문제로 하고, 일차적 상속채무의 부담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사인증여에 있어서는 1078조 준용을 부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준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만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에게도 포괄유증을 받은 자와 같이 소극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해야만 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민법에 소극재산 귀속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추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Ⅷ. 결론
초창기 우리나라의 상속법 체계는 가부장적 장자중심의 상속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7년 민법 부분 개정으로 남녀간 상속분의 차이가 철폐되었고 1990년 개정으로 호주의 상속분 가산 부분이 삭제되면서 상속인간 상속분의 균등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도와 유류분제도 그리고 기여분 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상속인간 공평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극재산의 적절한 분배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상속에 있어 실질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과 같은 권리의 귀속이며 이에 따라 적극재산의 분배가 상속법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소극재산 과다의 경우에는 상속포기 제도가 이용될 수 있음 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혼재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재산은 귀속 받지 못하면서 소극재산만을 귀속 받거나, 반대로 적극재산만을 귀속 받고 소극재산은 귀속 받지 않는 상속재산 귀속의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은 합의를 통한 방법이다. 이는 상속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동상속인등 상속에 따른 이해관계인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분쟁이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는 없으며 필연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되도록 정의롭게 판단되어야 하며 사법부는 법과 그 해석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귀속문제 역시 법적 분쟁으로서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때에는 최대한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현대 상속문제에 있어 정의로운 상속이란 공평한 권리 의무의 귀속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과 그 해석은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행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정의로운 상속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속 소극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상세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7.
유정. 개정 가족법. 형설출판사. 2006.
곽윤직. 개정판 상속법. 박영사. 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7.
박병호. 상속법강의. 정일출판사. 1996.
2. 논 문
박재순. 기여분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2002.
윤여진. 유류분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4.
윤재영. 상속포기와 채권자 보호에 관한 법리.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7.
3. 기 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국회 전자도서관 (http://u-lib.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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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2.01.24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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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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