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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이 확정되면, 제조업자는 그 결함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한다). 대법98다15934은 내구연한5년인데 1년지난TV가 폭발한 사건에서, 제조업자측에서 제품결함아니 다른원인의해 사고 발생한 것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회통념상 기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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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송 등 현대형소송에서 인과관계구성하는 하나하나 고리를 과학적인 엄밀한 증명요구곤란..증명경감된다. 손배소송에서 손해액 불분명시 구체적증거의해 인정하는 대신 평균수입액에 대해 통계적 증거로 산정하는 것 공평성과 합리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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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반증,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본증이 된다.
2) 제도적 취지
최근 이른바 현대형 소송, 즉 공해소송, 의료과오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소송에 대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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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이시윤 민사소송법
호문혁 민사소송법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홍준형 환경법 Ⅰ. 문제의 소재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경감과 간접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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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제도가 공평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문제 상황
2. 증명책임 의의와 분배기준에 대한 논의
3. 증명책임 완화에서 일증의 추정 및 간접반증 검토
4. 현대형 소송에서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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