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과 이용거래에 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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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권리분석과 이용거래에 관한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권리분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권리는 어떤 것일까?
3. 등기된 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 이용과 거래에 관한 제한
1. 부동산 이용에 관한 제한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

본문내용

이나 중도금이 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5)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ㆍ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ㆍ가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
(6) 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또는,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에 대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를 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세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1. 부동산 이용에 관한 제한
제1강좌를 통하여 우리는 부동산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배웠다.
자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적은 수에 비하여 무한하게 넓은 토지를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여 한정된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부동산의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부동산은 환경의 보호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또는 특정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타 각종 개발을 위하여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
(1)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 방법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정치산자 즉,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사람의 경우 역시 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과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남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남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해도 대항하기 어렵다.
셋째,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의 거래는 무효이다. 또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 역시 무효이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 원인 아파트를 매수자가 시세를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1억 5천만 원에 매각한 경우 불공정한 거래로서 매수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가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농지거래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는 제한을 받다.
첫째, 농지는 구입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둘째,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일정한 기준에 합당한 토지 거래만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다.
(4) 이런 부동산 거래는 처벌을 받는다.
첫째, 소위 “미등기전매”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도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소위 “부동산실명제”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는 소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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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01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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