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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하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또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탄핵증거는 본증 또는 반증으로서 제출된 증거 자체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이고 요증사실의 존부를 직접 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한 본래의 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또 공판정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