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절차에 관한 입법론과 미국헌법상의 탄핵제도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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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권력통제수단으로서의 탄핵심판제도
2. 정치적 책임인가? 아니면 법적 책임인가?
3. 헌법보호수단과 특수한 형사소추수단으로서의 기능 확대

Ⅱ. 탄핵소추 의결절차에 관한 입법론
1.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필요적 조사절차 실시
2. 피소추인의 탄핵소추절차에 있어서 방어권 보장
3.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보고 및 탄핵소추 의결기한
4.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개별적 소추사유마다 의결
5. 무기명 투표의 기명투표로의 전환
6. 직무정지에 관한 문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

Ⅲ. 미국헌법상 탄핵제도의 성립
1. 헌법제정회의에서의 탄핵제도 논의
2. 미국헌법상 탄핵조항의 채택
3. 미국 탄핵제도의 기능 및 특질

Ⅳ. 미국 탄핵제도에 관한 헌법이론
1. 탄핵의 대상과 범위
2. 탄핵 기준의 이원화
3. 탄핵사유에 관한 헌법해석

Ⅴ. 탄핵제도의 실제와 주요사례
1.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2. 클린턴 대통령 탄핵사건과 그 교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나 범죄에만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오히려 탄핵 이외의 다른 수단들, 예컨대 여론과 선거, 역사의 심판이나 민·형사재판 또는 공개적 비판과 감시 등과 같은 것들이 고위 공직자의 권한남용과 비행, 범법행위를 막거나 억제하는 데에 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Ibid.
Ⅵ. 결론
미국의 탄핵제도는 헌법제정당시의 헌법기초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헌법시행 이후 지금까지 행해진 사례들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과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주로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 외견상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아울러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탄핵의 목적과 배경이 행정부와 사법부 공직자의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본래의 제도적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탄핵권의 발동은 미국 통치구조를 지탱하는 근본원리로서의 권력분립에 기초한 대통령의 의회로부터의 독립과 사법권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법관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의 주요 논점으로는 탄핵의 기준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요 논거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되지만, 연방 판사는 終身制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탄핵 이외에는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인 제3조 제1항의 'good behavior'조항의 해석상 법관에 대한 탄핵사유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서의 '중대한 범죄 및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s)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도 여러 탄핵사건에서 법관의 탄핵사유는 대통령의 경우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볼 때 탄핵소추권자인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생각건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명백한 경우에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발동되는 의회의 마지막 통제수단이라 할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만일 탄핵이 정치적 당파심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는 결정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의 엄격한 기준 요구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대통령과 법관에 대한 탄핵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입장에는 유력한 반대의견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게르하르트 교수는 헌법의 문언해석상 탄핵기준의 이원화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관에 대한 '낮은 기준'의 적용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관의 신분보장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게르하르트 교수의 견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론이라 하겠다.
미국 탄핵제도에 관한 헌법논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탄핵사유로서의 '중대한 범죄 및 비행'에 관한 해석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매우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탄핵사건이 제기될 때마다 격렬한 논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배적 견해는 탄핵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형사 소추할 수 있는 범죄(indictable offenses)뿐만 아니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이르지 않는 공직자의 비행(misconduct)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공직자의 행위가 정치적·윤리적으로 크게 비난받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 이러한 행위도 탄핵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탄핵절차가 본질적으로 사법절차에 의한 법적 처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적 성격의 징계절차를 의미하므로 탄핵대상이 되는 행위는 기소 가능한 범죄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탄핵사유를 이렇게 광의로 해석할 때 탄핵이 정파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점은 탄핵의 주체인 의원들의 자질과 신념 그리고 의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비판에 의한 통제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미국 탄핵제도는 2백년 이상의 역사적 경험을 축적해 왔지만, 아직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의 클린턴 사건에서 드러난 미국 탄핵제도의 총체적 문제점은 앞으로의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제도의 보완을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탄핵제도는 새롭게 근대적 입헌주의헌법을 탄생시킨 헌법제정자들의 숭고한 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금까지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때로는 위협적이고 결정적인 권력통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 탄핵제도가 도입된 지 이미 반세기가 흐른 현시점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헌법상의 장식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은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우리 헌법이 권력통제규범으로서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탄핵제도의 활용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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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4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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