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재판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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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원의 구성
1. 법관의 선정
2. 법관의 임기
3. 법관의 자격

Ⅲ. 법원, 법정 및 배심
1. 법원의 종류
2. 법정에 있어서의 소송절차
3. 배심제도
(1) 대배심
(2) 소배심
(3) 배심원의 선발과 구성, 역할

Ⅳ. 미국의 법원제도

1. 하급법원
(1) 주법원제도
(2) 연방법원제도
2. 연방대법원
(1) 미합중국대법원
(2) 사무범위

Ⅴ. 영국의 법원제도
1. 형사법원제도의 구조
2. 민사법원제도의 구조

Ⅵ. 법률의 위헌심판제도
1. 위헌법률심사제도

Ⅴ. 결론

본문내용

할 수 있는 중죄사건에 미친다.
순회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할 경우 刑事抗訴法院에 상소할 수 있는데, 이 때 순회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은 상소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상소하기 위해서는 상소할 필요요건이 있을 것과 상소장제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이 형사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上院에 상소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예외적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일반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형사항소법원이나 또는 공등법원정좌부합의부의 상소허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상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것이다.
2. 民事法院制度의 構造
민사사건에 관한 제일심법원이 곧 州法院이다. 주법원이란 명칭이 붙게 된 것은 일찌기 앵글로·노르만 시대에 주의 지방적 법원의 옛 이름을 그대로 따 온 것인 바, 오늘날 이법원의 관할이 반드시 주간의 경계선과 합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하게 관할권이 미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설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관할권도 대법관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에 좇아야 한다.
주법원의 상급법원으로서 高等法院이 있는데 주로 제일심재판관할권을 가지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심재판관할권이 있다. 여기에는 3부로 나뉘어 있는데, 王座部, 衡平部, 遺言檢印, 離婚 및 海事部가 그것이다.
고등법원 각 부의 판결에 대한 송소사건은 抗訴法院에 제기하게 되는데, 동법원은 직권상 당연직으로 대법관, 전직대법관, 최종상소법원상임이사, 최고법원수석판사, 항소법원수석판사 및 고등법원유언검인, 이혼 및 해사부부장판사와 8명의 항소법원판사로 조직된다. 이에 임명되려면 최소 15년 이상 법정변호사의 경력이 있거나 고등법원판사로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곳이 上院인데,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상원에까지 항소하는 일이란 흔하지 않다. 최종상소법원으로서의 상원제도는 상원의 사법권을 보완하기 위하여 1876년의 상소심관할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된 것이다. 이 제도는 영연합왕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정상적 법원 이외에 종요한 최종상소법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樞密院司法委員會이다. 영국교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사건과 식민지, 보호령, 신탁통치지, '맨'島 및 해협 저도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사건을 다루는 최종상소법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연방저국도 원한다면 추밀원사법위원호를 최종상소법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 자치주의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Ⅵ. 法律의 違憲審判制度
1. 違憲審判制度
위헌법률심사권이란 신중하고 사려깊이 고려하여 볼 때에는 법원의 자기규제는 물론 전통적인 법의 원리에 비추어, 어느 법률이 기본법에 저촉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그 법률은 헌법위반이므로 그 법률, 그 법률에 기하여 한 행위 및 공무원에 의한 불법행위는 무효라고 선고할 수 있는 연방법원의 권한이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어느 것이나 국와의 관례적 승인을 받고 나면 곧 국법으로 되어, 영국의 법원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에서 볼 때 의회지상주의에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언이 고래영장인 권한개시영장에 의하여 법률을 해석할 권한,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행위를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 그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헌법 자체에는 위헌심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含蓄적으로 이에 관하여 시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주법관의 직무에 관한 제6조의 최고법규조항에 의하여 연방법원이 주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含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Ⅴ.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법을 따르는 대륙법계와 영미국가의 영미법계의 재판제도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나 陪審制度와 違憲法律審査制度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가 하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점이 있다.
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법조인의 역할은 단순히 국내의 법과 제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영미국가와 통상이 더욱 빈번하고 이에 마찰도 더욱 커진 시점에서 영미의 재판제도를 익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 참고문헌
1. 미의 재판제도, H. J. 에이브라함 저, 서돈각 역, 법문사, 1973
2. 영미법, 최대권, 박영사, 1991
3. 미국법연구(Ⅰ), 이규석, 국민대출판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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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4.11
  • 저작시기2003.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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