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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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사형의 의의 및 본질
3. 한국의 사형 현황
가. 현행법상의 사형 범죄
나. 특별법상의 사형 범죄
4. 사형제도존폐에 관한 논쟁
가. 사형폐지론
나. 사형존치론
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사형제도에 관한 결정과 이에 따른 반대의견)
5.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외국의 사례
가. 사형폐지국/사형존치국 현황
6. 사형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
가. 흉악범의 증가
나. 사회경제적인 손실증가
다. 전시범죄의 경우
7.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가. 사형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1) 내용
2) 구체적 개정 방식
(가) 개별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는 방식
(나) 형법을 개정하는 방식
(다) 일괄 개정 입법의 방식
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다.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법의 제정
8. 결 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진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하며, 한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어 사형에 의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사형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때가 되면 사형제도는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독일의 경우처럼 헌법에 사형제도 폐지의 내용을 직접 담은 규정을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나,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관계법률만을 개정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1) 내용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체적인 개정방식
(가) 개별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는 방식
사형을 형벌로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이나, 사형집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서 이를 삭제하는 방법이다.
개정법률 각각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개정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개정방법은 법 개정원칙에는 충실하나 번잡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작업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형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필요한 것이 된다.
(나)형법을 개정하는 방식
사형이라는 형벌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 형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에서 사형의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어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법은 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형법을 개정하고 부칙에서 사형이 규정된 타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칙에서의 타법 개정범위를 넘어선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일괄개정입법의 방식
법률의 부분개정을 위해서는 1개의 개정 법률로 1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입법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입법의 편의와 능률을 위하여 여러 개의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서 개정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일괄개정방식이라 한다.
사형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을 형벌로서 규정하고 있거나 사형에 관하여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필요했던 개별법률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서 각각의 조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방식이다.
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이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개별 법률의 개정 방식이 아니라 사형폐지의 내용을 담은 단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다만, 특별법의 내용으로 사형을 폐지하면서 사형의 대체형을 현행의 무기징역으로 할 것이냐, 가석방이나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새로이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별법은 우선, 본칙에서 사형을 폐지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형법중 형의 종류로서의 사형조항과 형사소송법중 사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 외에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에서 사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을 둔다.
그 다음, 부칙에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형을 폐지하는 경우 종전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법의 제정
법전에 사형제도는 존치 시키고 법원에서 사형의 선고까지는 할 수 있게 하되 사형의 집행을 유예시키는 한시법은 제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형존치론자들의 입장을 감안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시법의 특성상 반복해서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입법방식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사형집행연기제도가 있는 중국이 있다.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자에 대하여 바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의 판결을 함과 동시에 집행연기 2년을 선고하여 노동을 통한 개조를 시도하고 그 동안 수형자의 태도를 주시한다(중국 형법).
8. 결론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합헌으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를 놓고 좀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갖고 있는 범죄예방 효과와 국민의 법감정을 그 판단근거로 들면서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당장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당연히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고 하여 지금의 합헌결정이 시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잠정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중의 기본권으로 당연히 국가에 의하여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 스스로가 법의 이름을 빌려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사형제도가 비인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책임한 사회개선책인 점도 부정할 수 없다.
현실적인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치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우선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고찰하여야 하며 나아가 사형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해 우리사회도 사형제도 존폐문제에서 나아가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경우 기존에 사형으로 처벌했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로 대체할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 사형제도 존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사평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의 제정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
9. 참고문헌
-논문-
♠ 사형폐지를 위한 입법방향.
♠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하여.
♠ 사형제도의 존재와 찬반 논란.
♠ 사형제도에 대해.
-참고 사이트-
네이버/다움/엠파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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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9.18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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