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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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존폐론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형제도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의 역사
3) 사형의 본질
(1)위하설
(2)복수설
(3)영구말살설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2)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방법 및 절차
3) 우리나라의 사형집행의 현황
3. 사형폐지 운동의 동향
1) 사형폐지

본문내용

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5년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 의한 형사법개정자료(Ⅱ)에서 사형집행연기제도가 제시되었다. 이것을 보면 ① 사형을 언도하는 경우에 정황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연기한다는 취지의 언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사형의 집행이 연기된 자는 형사시설에 구치하고 교정에 필요한 처우를 행한 후 ③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이 사형집행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집행여부를 결정하되 ④ 사형을 집행함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무기의 자유형으로 변경하는 법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집행유예제도에 관하여는 첫째, 사실상 모든 사형집행이 연기되고 무기형으로 변경되게 되어 사실상의 사형폐지와 다름없게 되므로 편법으로 국민을 欺罔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둘째, 기간만료 후에 다시사형집행여부의 판결시, 범죄자의 개선 교화의 여지의 판단이 어려우며 그 기준을 사형집행심사위원회에서 교도소 당국의 보고에 의하게 되므로 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결과가 된다. 셋째, 오히려 사형폐지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넷째, 재판관이 사형언도를 쉽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섯째, 유예기간 중의 범죄인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그러나 생각건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사형제도도 범죄인의 개준, 교화의 상태를 보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사형폐지를 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과도기의 정책으로써 의미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판의 구제 등 신중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정치적남용으로부터도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인 형사정책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3) 사형의 대체형
사형을 대신하는 형벌은 적어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과 같은 정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가치와 의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체형벌로써, 현재 사형을 폐지한 나라에서 채용되고 있는 대체형은 가석방을 수반한 무기형과 가석방을 수반하지 않는 절대적 무기형 내지 종신형이 있다. 종신형이라고 하지만 수형자를 일생동안 형무소에 구금하는 것은 오히려 사형보다 인도적이지 못하며,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개선이나 교화의 정도를 참작할 수있는 길이 없으므로 부적합하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에 있어서도 10년이, 유기에 있어서는 1/ 3을 경과되면 가석방이 가능케 되어 있다(형법 제72조). 이를 고려하여 입법시론으로서 종신형에 대해서는 20년 구금한 후에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가석방을 인허하는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가석방을 허가하는 중장기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의 보완책으로 피해자가 용서함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본인의 갱생의 결과가 명확함을 요구하는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피해자대표 및 여론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또 수형자는 사형 대신에 중장기형으로 특수교도소인 전문교도소에 송치하여 형무 작업에 종사케 하여 생활비 및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보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측의 심리가 변화하여 가해자를 용서할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는 교도소에 구금해 둘 필요가 없고 가석방을 하는 것이 사회에 복귀하고 자립 갱생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에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형을 폐지한 여러 나라에서는 사형제도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어떤 대체방안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무기의 강제노동형 및 15년 복역 후에 가석방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20년 복역 후에 가석방을 인정하고 있다. 또 덴마크나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핀란드 등은 무기구금형이고, 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브라질, 베네주엘라 등에서는 20년 이상 24년 이하의 구금형이다. 미국의 미시간주는 10년을 경과하게 되면 가석방이 되게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무기형이긴 하지만 재판소는 가석방 전에 복역해야 할 기간에 대하여 내무상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Ⅲ. 결 론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형벌의 하나이다. 그러나 형벌의 본질이 범인의 개선, 교화와 재사회화라는 특별예방효과에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폐지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 사실, 사형제도는 사형존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하력을 갖고 있지 못함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국민의 법적 확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조의 영향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형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사형에 대한 응보적 관념 또한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사형존폐론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형벌의 하나로써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요즘의 사형제도가 갖는 본질은 형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현 시대의 흐름에 맞고, 국가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가 시급히 제정·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에 앞서 좀 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이보영박봉진(2007),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 김종덕(2005),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 허주욱(2005),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박영신(2000), 사형존폐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경미(2006),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 인터넷 자료
○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23/newsis/v18968987.html
○ http://blog.naver.com/wedding34?Redirect=Log&logNo=150023745163
○ http://blog.naver.com/encon?Redirect=Log&logNo=1500245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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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6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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