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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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찬반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형이란?

2. 사형제도의 역사
1) 세계의 역사
2) 한국의 역사

3. 사형의 종류

4. 사형제도의 문제점
1) 비인간성
2) 인종차별과 사형
3) 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4) 사형의 자의적 적용
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6)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

5. 사형제도 찬성의견
1) 사형집행은 법치주의 실행이다.
2) 살인마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

6. 사형제도 반대의견
1) 사형은 반문명적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 범죄는 처벌하되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 한다.
3) 사형은 인간의 보복심리에 기초한 야만적인 제도이다.

III. 결론: 사형제도폐지의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범죄는 처벌하되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 모든 이들이 이웃을 존중하게 될 게다. 죽이는 것만은 안 된다.3) 사형은 인간의 보복심리에 기초한 야만적인 제도이다. 사형제에 집행유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중국 유학이나 연수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로 구성된 중국법연구회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본떠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사형제 폐지 여부를 놓고 사회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뜻 눈길을 끌 만한 제안이다. 그러나 어딘가 옹색하다. 사형집행유예제는 사형제 유지를 전제로 약간의 기교를 부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마침 여야 의원 175명은 이미 예고한 대로 어제 사형제 폐지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5대, 16대에 이어 세 번 째 이다. 이번에는 서명 의원 수가 절반을 넘어선 데다 1차 심의권한을 갖고 있는 법사위도 다수가 폐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전망은 밝다. 과거 국회에서는 검사 출신이 주축이 된 법사위의 장벽에 걸려 사형제 폐지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사형제는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반문명적인 형벌제도이다. 인간의 보복심리에 기초한 야만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이런 원론적인 측면 외에도 사형제를 없애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법관도 사람이어서 오판의 우려가 있다, 교화라는 형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등등. 이런 점 때문에 전 세계 118개국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했다.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78개국에 불과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도 상당수 주에는 사형제가 없다.이제는 국회가 오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어떤 경우든 사람의 목숨을 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구성원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III. 결론: 사형제도폐지의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해 법원이 나선 것은 처음이다. 1996년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사형제도를 당장 무효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달리 판단할지 주목된다. 시대 변화와 국민 법 감정 등을 두루 고려, 오랜 사회적 논쟁을 매듭짓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법원은 2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70대 어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이 필요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도 96년 단계적 폐지 입장을 취했으며, 사형에 대한 사회ㆍ문화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헌재는 사형제도가 헌법이 규정한 국민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과도한 형벌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에 불가결한 제재 수단이라는 것이다. 반면 소수의견은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며, 범죄예방 효과는 무기징역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위헌론을 주장했다.
우리 사회는 '응보적 형벌'에 집착하는 법 감정이 뿌리 깊은 탓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역대 정부가 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는 길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적 상태로 지루한 논쟁을 마냥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형제도는 현재 64개국에만 남아 있다. 폐지 또는 실질적 폐지 국가는 133개국에 이른다. 알바니아 르완다 키르기스스탄도 지난해 사형제도를 없앴다. 우리는 여러 차례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고 법무부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진전이 없다. 이런 가운데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범죄는 외국이 5, 6개 정도인 것과 달리 103개나 된다. 군 형법과 국가보안법 등 특별법에 특히 많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헌재가 열기 바란다.참고자료<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일보 '정치종합' 2008.10.04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2008.03.24
세계일보 '오늘의속보' 2009.02.01
경향신문 '사회종합' 2005.09.28
경향신문 '종합' 2004.12.09
한겨레 김형태 변호사 2009.02.04
매경이코노미 윤영걸 주간국장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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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2.05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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