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형제도 존치론
1. 사형제도, 전체를 위한 길
2. 사형제도, 사회계약
3. 사형폐지, 아직은 시기상조
4. 응보 관념, 국민정서
5. 사형제도의 위하력
6. 안전 보장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지존파 살인 사건으로 본 사형제도의 필요성
1. 화성 연쇄살인 사건
2. 지존파 살인사건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
1. 사형제도, 전체를 위한 길
2. 사형제도, 사회계약
3. 사형폐지, 아직은 시기상조
4. 응보 관념, 국민정서
5. 사형제도의 위하력
6. 안전 보장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지존파 살인 사건으로 본 사형제도의 필요성
1. 화성 연쇄살인 사건
2. 지존파 살인사건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
본문내용
쳐 엽기적인 연쇄 살인행각을 벌였다. 후에 밝혀졌지만, 이들은 시체를 토막 내어 음식으로 먹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떡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조직에 가담했던 한 여인의 제보로 1997년 10월 6일 범인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재판결과, 검거되기 이틀 전에 조직에 가담한 이경숙 씨를 제외한 두목 김기완 씨를 비롯하여 강동은 씨, 김현양 씨, 문상록 씨, 강문섭 씨, 백병옥 씨 등 지존파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마침내 1997년 11월 2일 이들에게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앞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지존파 살인사건’의 잔혹함을 되살렸다. 우리는 이 사건들의 냉혹함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아니, 적어도 이 사건들에 연루된 무고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절대로 이 사건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사형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 말라. 몇 명의 범죄자들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죽음과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범죄자가 사형된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되돌아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범죄자들이 과연 인권을 존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사회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는 개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야 한다.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과응보라는 관념을 따라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사회가 만약 악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선하게 살려 하겠는가. 사회는 개개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해 존재할 수는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다른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전체의 이익, 다수의 이익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정의가 실천되고, 질서가 유지되려면 상과 벌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간혹, 속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자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할 수 있는가. 무고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인권은 배제하자는 말인가.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길이 즉 사회를 위한 길, 전체를 위한 길이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조직에 가담했던 한 여인의 제보로 1997년 10월 6일 범인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재판결과, 검거되기 이틀 전에 조직에 가담한 이경숙 씨를 제외한 두목 김기완 씨를 비롯하여 강동은 씨, 김현양 씨, 문상록 씨, 강문섭 씨, 백병옥 씨 등 지존파 전원이 강도살인죄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마침내 1997년 11월 2일 이들에게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앞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지존파 살인사건’의 잔혹함을 되살렸다. 우리는 이 사건들의 냉혹함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아니, 적어도 이 사건들에 연루된 무고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절대로 이 사건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사형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 말라. 몇 명의 범죄자들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죽음과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범죄자가 사형된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되돌아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범죄자들이 과연 인권을 존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사회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는 개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야 한다.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과응보라는 관념을 따라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사회가 만약 악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선하게 살려 하겠는가. 사회는 개개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해 존재할 수는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다른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전체의 이익, 다수의 이익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정의가 실천되고, 질서가 유지되려면 상과 벌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간혹, 속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자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할 수 있는가. 무고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인권은 배제하자는 말인가.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길이 즉 사회를 위한 길, 전체를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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