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제도에 대하여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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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쟁송의 의의(意義)
2. 행정심판(行政審判)제도의 의의
1)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2) 행정심판법의 지위
3) 행정심판의 대상(對象)
4) 행정심판의 종류(種類)
5) 행정심판의 당사자(行政審判의 當事者)
6) 행정심판기관(行政審判機關)
7) 행정심판의 심리(審理)
8)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9)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 및 차이점
3. 행정소송(行政訴訟)
1) 행정소송의 의의 및 한계
2) 종 류(種 類)
3) 소송제기요건(訴訟提起要件)
4) 소송제기의 효과(效果)
5) 행정소송의 심리(審理)
6) 행정소송의 판결의 종류
4.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5.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 여부에 대한 심리를 말한다.
- 본안심리(本案審理) :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심리의 절차(節次)
- 직권증거조사(職權證據調査)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공익성의 고려에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한 증거도 조사할 수 있다.
- 입증책임(立證責任)
민사소송의 원칙(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 증명되지 않은 것에서 일어나는 불이익은 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행정소송의 판결의 종류
(1) 각하(却下)의 판결의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까닭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이다.
(2) 청구기각(請求棄却)의 판결 :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이다.
(3) 사정판결(事情判決) :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청구인용(請求認容)의 판결 :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다.
4.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1) 개 념
헌법소원(憲法訴願)이란 공권력(입법?사법?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기하는 기본적 구제수단을 말한다.
2) 헌법소원의 대상(對象)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처분법규 및 집행을 요하지 않는 명령?규칙」등이다.
3) 인용결정(認容決定)의 효력(效力)
(1) 기속력(?束力)은 모든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를 기속한다.
(2) 형성력(形成力) 등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그 특정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일반적 효력
- 당해 법규의 효력상실 :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인용결정서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고 위헌이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형벌법규(刑罰法規)의 소급효(遡及效) :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고 또 형벌(刑罰)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위헌결정 후 제소(提訴)된 민사사건(民事事件) : 주의할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은 후에 제기된 민사사건에도 미친다는 점이다.
5.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행정청의 알선·권고 등 행정지도는 법규의 근거를 갖는 경우에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지도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인허가의 취소나 신청의 각하 등 부담적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나 행정지도를 전제로 하여 후속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후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지도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비록 사실행위라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이는 행정대집행의 실행행위(철거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인데, 대집행 실행행위의 경우에는 대규모 철거 등을 제외하고는 단시간에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그 취소쟁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되어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해야할 것이다. 주차위반에 대한 견인조치 [대법원 93누6164] 판례는,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단수조치 등 어느 정도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집행 실행행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대집행 실행행위에 대하여도 그 실행행위가 일정한 기일을 요하는 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조판례 [서울고법 84구189] 건축주가 지하1층, 지상2층이라는 건축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지하2층, 지상2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행정청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자 단수조치를 한 사안에서 "단수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위반정도와 도시미관 기타 공익상의 유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관할청의 단수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Ⅲ. 결 론
행정상 쟁송제도의 목적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처분성이 없음에도 행정쟁송을 청구한다든지, 비록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행정쟁송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지만 처분 등을 취소하여도 더 이상 실익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하여는 구제받을 수 없다.
참고문헌
행정학의 논리 강신택 박영사 2002
행정법총론 홍준형 한울아카데미 2001
행정법 강의 이병철 유스티니아누스 2001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1997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한견우, 행정법(I), 홍문사, 1997
홍정선, 행정법원론(I),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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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5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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