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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대통령 탄핵][탄핵][노무현대통령]탄핵의 의의, 탄핵의 역사,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본질,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영향 ,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소추 사유, 노무현대통령 탄핵 후 달라진 점 분석(노무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탄핵의 의의

Ⅲ. 탄핵의 역사

Ⅳ.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본질
1. 3.12 탄핵사태는 보수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총선전략에 따른 정쟁이다
2. 우리가 주목할 점은 보수 정치권에 대한 민중들의 극심한 불만이 여, 야간에 사생결단의 대결로 가게 했다는 점이다.

Ⅴ.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영향

Ⅵ.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소추 사유

Ⅶ. 노무현대통령 탄핵 후 달라진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돌려 집권 1년만에 레임덕에 빠지는 기가 막힌 사태를 맞고 있다. 이러한 국정파탄의 근본원인은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경솔한 발언을 위시한 노무현대통령의 거듭된 말실수와 번복, 이라크파병 선언후 이라크전쟁에 대한 반전입장 표명, 위헌적인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및 정계은퇴 공언 등 하등의 진지성과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등한히 한 채 모든 노력을 총선에만 쏟아 붓는 이른바 올인전략적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노무현대통령 자신의 부당행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위배하고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초헌법적·초법적 태도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는 헌정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노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국회가 이 책무를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명의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초당적 의지를 모아 대통령의 위법·위헌행위를 차단하고 침해된 법치주의를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며 특히 17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최후의 방도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오니, 국회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본건을 본회의에서 우선 의결하여 주길 바란다.
Ⅶ. 노무현대통령 탄핵 후 달라진 점
지난 5월 14일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만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민의 위헌, 위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끝맺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이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선거중립 의무의 위반에 더하여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행위가 헌법과 선거법을 위배한다고 “준엄히” 질타하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다만 파면결정을 내릴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거나 국민의 신임을 결정적으로 저버린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일부는 안도감을 드러냈고, 일부는 불만을 내비쳤지만, 어떤 정치세력도 심각한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 쪽에서는 탄핵안 발의를 강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과를 거부하고 국회통과를 불사했던 사태치고는 고요한 결말이었다. 물론 지난 총선을 앞둔 정치 책략이라는 사실을 양쪽 모두 전혀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듯하다. 또한 언론에 비쳐진 국민 다수의 심정도 사태가 무언가 더 악화되지 않고, 모두가 수긍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마무리된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지금까지 격렬하게 주장된 논리를 고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면 여전히 어리둥절한 구석이 있다. 무엇이 “헌정파괴”였고, 무엇이 “민주수호”였는가? 헌재는 하나의 국가기관인 의회의 운영과 판단은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성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회 탄핵안 통과가 헌정파괴며 탄핵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편이든, 아니면 헌재의 판결문이든 양쪽 논리의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러나 여기에 진지하게 문제를 계속 밀고 나가는 세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직 일부의 헌법학자들만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 관련 법률조항이 허술하여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반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을 뿐이다. 그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이번 사태는 법률의 허술함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고, 법률을 보완하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사태라는 결론만을 얻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 사태의 당사자들과 해결을 위해 지목된 모든 자들은 이해 관계는 원래부터 일치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미 존재하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구의 철칙이라는 헌재의 진술이나, 여야 정치세력이 말하는 “상생의 정치”는 그들의 일치점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태가 야기했던 논점은 탄핵안의 당사자들의 의도를 훨씬 뛰어넘는 지평 위에 있었다. 국가기구들간의 권력분점을 위한 모델이나 법률적 완벽성이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주의나 헌정이 누구에 의해, 무엇을 위해 구성되고 운영되는가의 문제가 잠시 지평 위로 떠올랐던 것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하자 따위의 문제는 부차적인 쟁점조차도 아닐 수 있었다. 국민발의나 국민소환 등을 통해 인민이 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정부, 법원과 같이 “선출되지 않은 자들”을 인민의 지배 아래 두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설립될 수 있다는 생각이 토론될 수 있었다.
물론, 애초에 “민주수호”를 외쳤던 세력이 이 문제를 실로 심각하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헌정파괴니 민주수호니 하며 그 명분을 이용했지만, 결국 원했던 것은 지배세력 내부의 주도 분파의 교체일 뿐이었다(민주화 이행이 아닌 “엘리트 이행”).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지배세력 내부의 어떤 분파도 서로에 대해 “동의에 의한 지배”라는 뜻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국가의 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헌재 판결을 울타리 삼아서 마치 결과를 수긍하는 모습을 보일 뿐, 어떤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현상유지에 대한 동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다음 번의 폭발을 위한 시간 벌기나 다름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무현대통령의 불법선거운동 및 헌법파괴적 행위 관련 기사
박봉국, 국회법, 박영사(2003)
이승우 외 2,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 구 제12권
조용수 연구위원, 탄핵과 국가 이미지, LG주간경제(2004)
홍성방, 헌법, 현암사(200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2003)
한겨례, 탄핵표결 벼랑정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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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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