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오염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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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한국 상수원의 수질관리가 어려운 이유

(1)강수량의 계절적 편중

(2)댐에 저장됨에 따라 약화된 자정 작용

(3)대규모 인공호의 큰 유역 면적비와 호안비

(4)지질적 요인

3. 한국의 상수원 수질오염과 농업

4.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

5. 끝내면서

본문내용

정지원을 통해 상류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을 무너뜨리므로서 개발과 환경파괴를 막겠다는 것으로 대표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정부의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앞서 정부의 이 대책안에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간의 상수원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정부와 상류주민, 지자체라는 일정한 대립관계가 형성되었지만 대책안 시행이후에는 정부, 지자체, 상류주민, 물 이용 수도권 시민이라는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자로서만 위치 지워진 위상에서 물값을 내는 주체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수도권 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하므로서 "깨긋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는 수도권 물이용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약속한 것이 된다. 이로서 정부는 한편으로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개발제한에 대한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반면 물이용 수도권 시민들에 대하여서 깨끗한 물 공급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현실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4. 대책안의 시행상의 문제점 - 환경파괴의 지속
2000년 4.13 총선이 끝나고 5월 들어 각 언론에서 팔당상수원 지역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일반주거지」 지역인 양평군 용담리에 프라임 산업개발에 50평에서 80평 규모의 고층 대형 APT 120세대의 신축공사현장이 보도되면서 전 언론사의 관심이 팔당 상수원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이어 전원주택 신축현장등 대규모 개발현장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급기야 언론사는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부, 환경단체, 해당 지자체 등은 앞다투어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양평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과거 한강법 개정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들도 시내 곳곳에 플랭카드를 내걸고 환경부의 규제정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서 상수원 특별대책 한강법은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상당한 시련을 맞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가?
우선 제정된 특별대책안의 시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보자
1) 수변구역지정에 대한 문제
수변구역 지정은 상수원 특별대책1권역 및 2권역에 포한된 지역이 많은데 특별대책지역내의 수변구역은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축사시설이 새로이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주택은 허용'되어 있다. 이 점을 교묘히 노린 개발업자들과 토지 소유자들이 초호화 전원주택을 대규모로 신축하고 상황이다.
2) 보완림 지정에 대한 문제
보완림 지정은 국.공유림만이 대상이며 사유림은 제외되어 있다. 국.공유림의 경우는 보존림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발이 어렵고 문제는 사유림인데 이는 대다수가 준보존림으로 되어 있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3) 이러한 개발의 결과는 오염총량관리의 전체 오영량을 규제하려는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 왜냐하면 개발의 확대, 아파트나 전원주택의 확대는 결국 오염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서 이 정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만다.
4)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의 문제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당히 법률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상으로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의 경우 이런 제한을 특별히 받고 있지 않다. 현재 프라임빌에서 신축할려고 하는 APT 역시 이 지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도적인 헛점을 이용한 개발과 환경파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총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상수원 특별대책안의 시행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상수원 특별대책안 '한강법'은 정부와 지자체, 상류지역 주민, 물이용 수도권 시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특히 개발과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에 대한 참여와 규제가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은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직 한국 기업의 특성이다. 이런 기업을 제외한 어떠한 합의 역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지자체의 의지문제이다. 현재 상수원을 중심으로 양평, 가평, 남양주,광주,용인,하남,성남등지에서의 지자체는 환경보전에 앞장선다기 보다는 개발에 대단히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군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대규모 인구 유입을 전제로 시승격을 노리기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만여톤이나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상태에서도 대규모 인구유입정책을 폄으로써 가뜩이나 오염된 경안천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난개발을 부추키는 지자체의 개발허가권에 대하여 광역단체로 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지자체의 개발의욕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하다.
셋째, 주민생활편익 시설과 무관한 외부인들의 개발욕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나 전원주택 등의 경우 입주 예정자가 인근 주민은 전무하고 대다수가 서울거주자다. 이런 외부 인구유입정책은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다.
5. 끝맺음
미래의 환경문제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물문제이다. 우선 물부족이 심각해지고 있고 또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강상수원의 경우 수도권 2천만명이 이용하는 식수원이지만 인구의 절반 가량이 먹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막대한 재정지원과 시설설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만약 상수원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3급수로 전락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제 한강상수원관리와 관련하여 환경행정이 그간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예산부족만을 되뇌일 수는 없게 되었다. 올바른 수자원정책과 수질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는 온전히 환경행정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상수원관리를 위해서는 국민.기업.정부가 모든 주체로 참여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 등의 결과라 볼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과 행정이 한강상수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부터 그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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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18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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