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연도 영아사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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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연혁
제3절 조사방법 및 내용
제2장 자료수집 및 조사설계
제1절 영아사망 관련자료의 종류 및 수집
제2절 의료기관 조사설계
제3장 영아사망 및 신생아사망 분석
제1절 영아사망률 및 신생아사망률
제2절 영아사망 및 신생아사망 분포
제3절 의료기관 종류별 출생아 및 사망아 분포
제4절 영아사망 원인분석
제4장 주산기사망 분석
제1절 주산기사망의 의의 및 용어의 정의
제2절 태아사망 분석
제3절 초기신생아 사망 분석
제4절 주산기사망 분석
제5장 종합 검토
제1절 자료원별 영아사망 현황
제2절 우리나라 영아사망 사산 자료 및 신고의 문제점
제3절 영아 및 주산기사망 자료수집 방안
제6장 결 논

본문내용

지 않고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자료는 급여목적으로 청구 관리되고 있어서 급여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저조하고 결과적으로 정확성이 결여되어 통계생산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請求樣式의 改善과 자료의 질적인 향상을 강구하면 적은 비용으로 時宜性 있고 持續的인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출생아 및 사망영아 데이터 구축과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자료 등 旣存資料의 改善 및 活用方案에 관해서는 1993년 출생아의 영아사망 조사보고서(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에서 자세한 언급을 하였다.
여덟째, 申告內容의 質的인 改善을 强化하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사망신고의 申告率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신고율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申告의 質的인 側面을 거론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質的인 측면의 改善努力은 申告率 向上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최근 전국 영아사망조사와 모성사망조사 그리고 주산기 사망조사를 실시하면서 사망의 신고 여부 뿐만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死亡診斷書 作成方法에서 問題點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死亡診斷書에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診斷名이 기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醫科大學 敎科課程과 醫師들의 再敎育時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사망진단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일선의료인에게 常時的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많은 醫療人들이 情報를 共有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실무자 교육도 생각해 볼 수 있다.
第 6 章 結 論
結 論
우리나라에서 兒死亡調査는 1993년 출생아의 영아사망에 대한 全數 調査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1996년도 출생아의 영아사망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 兒死亡率은 '출생아 일천명 당 7.7'로 1993년 영아사망률 9.9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감소는 특히 신생아사망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新生兒死亡率은 1993년 6.6에서 1996년 4.1로 동기간 중 37.9% 減少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兒死亡率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 先進國의 경우 영아사망률은 5 전후의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영아사망을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死亡水準이 낮아진 狀態에서는 더욱 철저한 現況分析에 기초한 政策이 樹立되어야 효율적인 모자보건 대책이 될 것이다. 사망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은 保健水準의 向上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모자보건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醫療技術의 發達로 저체중 출생아와 선천성 기형 등 過去에 死亡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兒가 生存하게 되었으며, 그들에 대하여 適期에 충분한 管理를 하지 못한다면 障碍兒의 增加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불행은 물론 社會的인 費用이 增加하게 된다는 점을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영아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심층연구와 영아사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저체중 출생아, 선천성 기형아 발생을 감소시키고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 및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이번 調査 結果에서도 人口動態申告의 新生兒死亡 申告率은 약6.5%(1996년 기준) 수준으로 무척 낮았다. 따라서 출생신고 이전에 사망하는 신생아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制度改善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적법 제65조에 의하여 死産發生時 申告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死産申告가 접수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申告 書式의 內容도 死産發生의 醫學的인 所見이 蒐集되어야 死産을 防止할 수 있는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나 호적에 관한 사항과 사산일자 정보만 포함되어 있다.
사산 및 초기신생아사망을 포함한 周産期死亡의 診斷書 樣式으로 WHO에서 勸告하는 ICD-10의 양식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死産의 경우 주산기사망진단서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간소한 사산증명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산과 관련된 母體疾患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가 누락되고 있다. 또한 초기신생아 사망의 신고에도 주산기 사망신고양식 대신에 일반 사망진단서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死亡原因 選定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영아사망 및 주산기사망 통계의 質的 改善을 위한 方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實質的으로 檢討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改善을 위하여 持續的인 努力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① 출생사망신고와 함께 死産申告를 强化하도록 戶籍法令의 改正이 필요하다.
② 病·醫院에서 出生申告가 될 수 있도록 人口動態申告體制가 整備가 필요하다. 초기신생아사망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病·醫院에서 출생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人口動態申告體制가 정비되어야 한다.
③ 死産의 報告 및 申告樣式의 改善이 필요하다. 모자보건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보고하고 있는 死産의 報告樣式을 개선하여 사산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의학적인 諸 소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산신고서 및 초기신생아사망의 診斷樣式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勸告된 주산기사망신고서 양식에 맞추어 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④ 영아 및 주산기사망 統計 資料 管理方式의 改善이 필요하다.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資料간 連繫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醫療保險資料는 診療費 請求樣式의 改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⑤ 死亡診斷書 作成에 관한 敎育이 强化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작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으로, 사망통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임상에서 의사들의 직무교육시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실무자교육과 자문체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⑥ 死因選定 組織體系의 補完이 필요하다. 주산기사망의 사인선정과 관련하여 주산기학회 등 관련학회에서 死因選定의 細部指針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사인선정에 관한 諮問機構의 新設등 死因選定 組織體系의 補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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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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