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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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경위

Ⅱ. 대책방안
1. 단속대책
2. 재활대책
3. 예방대책

Ⅲ. 행정조치사항

【참고자료】청소년보호특별대책회의 자료

본문내용

사설학원등 외부 위탁교육 확대
현재 3개시설 실시중
시설 종사자(상담원)들에게 심리유형별 상담기법에 대한 전문교육(MBTI) 실시로 수용자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1999년 5회에 걸쳐 243명이 이수
청소년보호위원회 후원으로 700명 교육 실시 계획
프로그램비용 및 재료비 등 현실화 추진
2000년 15,000원(인/월) ⇒ 2001년 50,000원(인/월) 증액
□ 의료·약물치료서비스의 강화
의료검진 강화
현재 시설입소시 관할 보건소와 산부인과를 통해 종합검진 실시
의료보호 1종 혜택(현재)
성병, 임신 등 종합검진
현재 지급되고 있는 1인당 건강진단비(28300원)를 확대추진
약물중독 및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
국립서울정신병원, 국립나주정신병원, 국립부곡정신병원 등 활용
입원비, 치료비, 약제비 등 전액무료(국고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조성
추진목적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취업알선 및 전문적인 사전·사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정착금의 지원으로 자활·자립기반 조성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및 사회적응 능력배양
현황
아동복지시설 : 272개시설(1999), 17,820명(1999)
자립지원센터 :13개소
시설(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급 확대
2000년 100만원/인 ⇒ 2001년 300만원/인 확대 추진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아동복지시설과 자립지원센터간 정보공유 및 협의체를 구성
2. 예방대책
가족정책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유지를 위한 가정살리기 사업 추진
가정기능 회복사업 운동전개로 사회문제·가정문제 예방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가정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가정복지 종합상담요원 양성지원
※ 현재 세부계획 수립중
취약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확대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생계·교육·의료보호 강화 및 학용품비 등 부가급여 지원수준의 상향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토록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현황(1999. 6월말 현재)
세대수(7,909세대), 세대원(12,426명)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수준 확대
1999년 217천원(인/월) ⇒ 2000년 253천원(인/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교육·의료보호외에 학업지원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가급여 수준향상
2000년 65천원/인·월 ⇒ 2001년 85천원/인·월(30%인상 추진)
저소득 모·부자 가정등에 대한 지원 확대
기존 중·실업고생만 지급하던 학비를 인문고생까지 확대
2000년 : 인문고생 학비 신규지원(4,55명/21억원)
요보호 아동의 위탁가정(委託家庭)에 양육보조금(養育補助金)을 지급하는 등 민간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그룹홈제도 확대
부득이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가능한 시설보호나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를 지양하고 건전한 대리양육토록함으로써 지속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성장하도록 함.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2000년 600명(신규지원), 65천원(인/월) ⇒ 2001년 85천원/인·월(30%이상 인상)
요보호아동에게 사회복지사 등 보호자와 함께 가정형태인 그룹홈을 구성하여 일상생활의 지원, 지도 및 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내 이웃과의 교류등 사회적응능력배양을 통한 건전 양육도모
그룹홈 보호확대 및 주택구입비, 인건비 등 현실화 추진 : 1999년 10세대 ⇒ 2000년 15세대 → 2001년 65세대(50세대이상 확대)
상담서비스 강화
긴급 상담전화('1366' 등) 운영강화 및 상담소·의료기관·경찰서 등과 연계하는 종합상담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여성 1366 』은 수신전용전화임, 24시간 운용
142개권역(1999) ⇒ 144개(2000) 시외전화권역에 설치
설치장소 : 여성복지상담소, 여성회관, 민간단체 등
검·경찰의 윤락가 단속 및 윤락행위의 예방 및 선도활동에 일선 여성복지상담원이 참여하여 선도
단속 윤락여성의 상담기회 제공 (경찰청에 협조요청)
상담소 및 여성복지상담원 현황 : 134개소/392명
터미널, 역전 등 우범지역에 배치
성상담 전문요원 양성확대
보건소 보건요원 등 성교육·성상담 전문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활용 : 양성교육(1,390명), 보수교육(70명)
성폭력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확충 및 치료비 지원
20개소/441백만원(1999년) → 47개소/1,152백만원(2000년) 확대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신규지원 : 139백만원/1,565명
건전한 성문화 조성운동 추진(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청소년에 대한 성생식보건 및 성교육 강화
공단지역 및 산업장 근로청소년, 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이성교제, 약물 오남용예방, 성병, 흡연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성문제의 발생예방 및 책임의식 교육
청소년 성교육 등에 관한 지식보급 및 홍보교육 실시
대중매체의 활용, 간행물의 제작보급 및 집단 홍보교육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비디오 제작 보급
3. 법령·제도정비
청소년보호 프로그램지원센터 설치·운영
주관부서인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협조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선도보호시설등 여성복지시설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D/B화
여성복지시설 정보제공
요보호여성(윤락여성, 윤락우려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피해여성)을 수용보호하며 정신교육을 통한 정신능력의 함양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전국의 여성복지 시설 안내
여성복지시설 종류
선도보호소(일시보호소 포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복지관, 미혼모 시설 등 여성복지시설 관련정보 제공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추진(2000년)
입소절차의 간소화, 선도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연장 등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보호실시를 위해 2000년 상반기에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
입소절차 간소화
미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요구를 본인동의로 갈음
시설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한 입소자들은 시·군·구 상담원들의 중복적인 상담절차 생략
선도보호기간의 연장
현행 최장 1년의 보호기간을 장단기 보호시설이 가능하도록 추진
재입소규정 신설
보호시설의 재입소를 시설장들의 판단하에 결정할 있는 근거 신설
추진일정
국회제출 : 2000. 8월
시행예정 : 2001. 1월 시행
하위법령 정비계획 : 법률개정안 국회의결후
  • 가격3,300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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