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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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Ⅲ.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및 금지행위
1) 이법에서의 용어정의
2) 금지행위
3. 국가 등의 책임과 비밀보장
1) 국가 등의 책임
2) 비밀 엄수 등의 의무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 지원시설의 설치
2) 지원시설의 종류
3) 지원시설의 업무
4) 지원시설의 운영
5) 지원시설의 입소
5. 성매매피해상담소
1) 상담소의 설치
2) 상담소의 업무 등
6. 비용의 보조 및 의료비의 지원
7. 지도 ․ 감독
8. 폐지 ․ 휴지 ․ 폐쇄
1) 폐지 ․ 휴지 등의 신고
2)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9. 권한의 위임
10.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Ⅵ.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2. 상담서비스의 강화
3. 사회복귀 지원 강화
4.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강화

Ⅴ. 성매매방지법 시행2년
성과 및 향후 과제

Ⅵ. 결 론

본문내용

인해 시설 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윤락여성의 인권존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인격적인 처우와 이들의 적성에 맞고 실용적인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강화
- 199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윤락여성의 91.6%가 가출 경험이 있었다. 또 한 윤락시장에 유입되는 과정도 미혼 시 가출하여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윤락생활로 유입되는 경우가 56.6%에 이르고 있다. 노혜련, 요보호여성 선도보호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토론, 한국부인회총본부, 요보호 여성 문제분석과 선도방안 심포지엄 1995,p. 3.
이로 미루어 볼 때 성매매의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는 가출소녀 및 비행소녀의 선도보호가 절실하다. 따라서 가출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가족복지프로그램 및 청소년복지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Ⅴ.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과제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 성매매 및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적 변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지도 확산 - 30.% ('04.9) ⇒ 93.2% ('06.8)
성매매방지법이 성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 : 59%
성 구매 유경험자 성 구매 빈도(횟수) 감소 - 86.5%(05년) → 85.3%('06년)
【자활분야】
▷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
▷ 창업 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의 성공사례 늘고 있음.
▷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자활지원실적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중 432명이 558개의 자격증을 취득
503명이 취업 또는 진학
창업자금을 활용하여 현재 20명이 18개 업체를 운영 중
탈 성매매 여성 148명이 신용회복사업을 통하여 이자면제(146명), 상환기간유예(136 건), 신용불량해제(126건) 지원을 받음.
지원사업도 각각 의료(20,069명), 법률(34,644명) 직업훈련(4,130명)이 지원 받음.
공공연한 성매매 알선현장인 성매매 업소 집결지는 법 시행 이후 업소 수 34.6%, 종사자 52% 감소, 성매매 업소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 중 484명이 탈 업 소하는 등 사업이 안정되고 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 규모 1,679업소 5,567명(‘04.9월)에서 1,097개소 2,663명
(‘06. 5.10.현재)로 감소 (경찰청 자료)
사업시행 후 ’06년 상반기까지 957명이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484명이 탈
업소함(탈 업소율 50.6%)
【국민의식개선 분야】
▷ 건전한 성문화 조성 등 국민의식개선 사업은 예방교육, 캠페인 등 다각적인 정책추진으로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국민인식은 93.2% 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여성이 80.9%,, 남성이 47.8%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각 부처에서는 그 동안,
초중고등학교 학생(연 1회 이상 교육, 담당교사 1인이상 지정), 군장병(총 2,068회 교육)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관리자 교육(14회 5,630명), 청소년 성보호 지도자 양성(12회 2,070명), 교원대상 연수과정에 성매매 예방교육 포함(’06.2) 등이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 타이 캠페인(’05년), 지하철 등 전광판광고(’06년, 915개), 뉴스레터 발송, 월드컵 계기 성매매 반대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홍보사업도 전개하였다.
【성매매방지법 개선 대책내용】
① 변종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②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 강화
③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④ 처벌가능한 유사성교행위 유형의 구체화
⑤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의 실효성 제고
⑥ 안마관련 업소의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가능성 제거
⑦ 인터넷 성매매 방지대책
⑧ 해외 성매매 방지대책
⑨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 내실화
Ⅴ. 결 론
- 성매매 문제에 접근할 때 단순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원인을 살펴보면, 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잘못된 성관념 등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성매매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당연히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실정은 윤락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 윤락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윤락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여 법의 명칭을 바꾸어 새로 입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행위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성매매 강요자와 중개자에 대한 처벌, 양벌규정, 과태료 규정을 두어 성매매행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예방 방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성매매여성만을 부도덕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 성매매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 법이 일관성 있게 실시되어야 하고, 성매매행위의 중개자, 알선업자를 강력히 규제하여야 한다.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이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매매를 사회문제로 보고 법의 제재만을 통해서 성매매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성매매자가 제반 사회적 모순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매매피해여성이 직면하게 될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장동일 2006
2. 「사회복지법제강좌론」 MJ미디어 김경우 2006
3. 「핵심사회복지법제론-제2판」 삼영사 박석돈 2006
4. 「성매매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연구」전북발전연구원 2005
5.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 :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 개선대책 발표」‘06.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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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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