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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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
황승흠(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1.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행 법규정 검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전기통신사업법
3) 민법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
5)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6)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2. `익명의 사이버 명예훼손` 법규정의 문제점
3. 입법과제
4. 입법방안

Ⅱ. 통신실명제-그 가능성의 검토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1. 자유와 규제
2. 통신실명제, 그리고 통신
1) 통신실명제의 개념과 의의
2) 익명성의 역작용 : 그 유형
3) 완전범죄의 전설과 실명제의 효과
3. 통신실명제와 헌법 : 미국의 경우
1) 연방대법원의 입장
2) 통신실명제 : 위헌론과 합헌론
3) 소결
4. 우리나라에서의 실명제 현황
1) 구조 : 법제 및 법계관행
2) 통신실명제와 입법목적
5. 결론

Ⅲ. 정보통신윤리의 법·제도
정영화(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1. 서론
1) 사이버윤리의 의미
2) Cyberethics의 해결방안의 단계구조
3) 인터넷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한계
2. 인터넷의 표현과 자유문제
1) 의의
2) 허위정보 제공자의 의미
3) 표현내용에 관한 규제의 문제점
3. 명예훼손의 경우 ISP와 관리자들의 책임
1) 의의
2) 네트워크 관리자의 책임
4. 결론- 행위과정의 구체화
1) 모니터링의 의무
2) 데이터의 일시적 삭제대응

본문내용

, 어디의 페이지를 보러 갔는가 등의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된다.
둘째, 가령 실제로 체크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 저작물인지에 대한 점을 바로 판단하는 일은 실제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전술하였다.
셋째, 네트관리자는 헌법상 보장의 대상이 되는 타자의 언론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만약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시스템을 통과하는 모든 데이터를 심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헌법상 보호되고 있는 타자의 언론의 배급자로써 무거운 부담이 되어 버린다. 또한, 관리자로써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컨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바로 사실상 삭제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해 위축효과를 초래할 우려조차 가정된다. 오히려 부당한 언론에 대한 대응은 네트상의 반론 등에 의한 사상의 자유시장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프로바이더 등의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일반적 網羅的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2) 데이터의 일시적 삭제대응
명예훼손의 경우에서 네트워크 관리자 혹은 웹마스터에 대해 특정한 명예훼손 발언을 삭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인터넷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발신의 삭제가 허용되는 것을 회원규약 혹은 전자게시판의 이용규칙에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3) 특정 이용자의 성명 개시요구
인기 애니메이션의 화상을 무단 차용해서 게재하는 홈페이지가 많다. 그러한 홈페이지의 운영자가 누가인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로 성명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 수 없다. 또한, 전자메일의 주소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도메인명으로부터 어디의 서버에 홈페이지의 데이터가 놓여져 있는가 만이 된다. 도둑이 훔치러 들어가기 전에 큰소리로 자시의 주소와 성명을 말하거나, 만들고 있는 본인이 양심에 찔린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악질적인 페이지일수록 성명을 공표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ISP는 전기통신사업자이므로, 통신의 비밀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누가 그 개설자인가 알려줄 수 없다. 이래서는 고소해야 할 상대를 특정할 수 없고, 민사상의 청구도 형사상의 책임추궁도 할 수 없게 된다. 형사사건으로써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써는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가령, 어떤 자가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피해자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해서 사회적 명예를 손상당하고 無言의 전화가 많이 걸려와서 사생활의 평온이 깨지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자. 동일한 전자 게시판에서 반론과 항의에 의해서도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시스템 오퍼레이터와 웹마스터가 해당 명예훼손 발언을 삭제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적 수단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경우 프로바이더 등의 네트워크 관리자에 대해 가해자인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리자로써는 통신의 비밀 내용으로써, 통신 그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개시요구에 대해 안이하게 대답할 수는 없다. 소위, 양쪽에 끼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Web 서버상의 위법행위에 관해 「통신상대의 특정성·한정성이 없어지면, 통신의 비밀로써의 보호는 약해지게 된다. Web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의 요청에 응하여 문서가 자동적으로 송신되는 것이므로, Web에서의 문서 게재는 공개 장소에서의 게재이므로, 이미 특정인의 특정인에 대한 통신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내용의 비밀은 발신자 자신이 포기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 의해 발신자의 신원만을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는 적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확실히 전자게시판과 네트뉴스의 경우와는 달리, Web상에서 명예훼손 표현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소위 일방적인 캠페인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낮다라고 할 수 있다. 단, 미국의 판례에서는 익명으로 발언할 권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발신자의 신변만을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는 적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의문이 남게 되므로, 또한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또한, 프로바이더에 대해 위법행위의 방치라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제소하고, 그 소송 중에서 발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점에 대해 해명요구를 하고, 그 후에 발신자에 대한 소송을 추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은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발신자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소는 변론 병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반대로 프로바이더로서는 발신자에 대해 소송고지를 해 두어야 한다.
4) 웹마스터 권한의 명확화
웹마스터(Webmaster)라는 것은 인터넷상의 해당 홈페이지에 관한 유지와 정비 전반을 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인터넷상에서 시스템 오퍼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웹마스터는 홈페이지에 관한 매일의 데이터 갱신과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문제의 시스템 유지 정비, 혹은 각종 문의에 대해 답변 메일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 등의 조직으로써는, 메뉴의 배치와 그래픽의 상세한 수정, 혹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데이터의 갱신 등에 대해서는 웹마스터에게 즉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일정 범위내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실시하게 하고,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야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웹마스터가 어느 범위에 대해서 사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가, 어디서부터가 회사의 품의와 결의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내부방침과 관련되는 면이 많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면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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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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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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