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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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2. 200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용자 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3.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시행

4.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5.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본문내용

: 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으로 우송토록 함.
① 시설장의 책임하에 지문 채취후 관할경찰서장 경찰청 감식과
②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 관할경찰서장 시설장
□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것)
① 지문 채취하기전
손을 깨끗이 닦는다.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② 지문을 채취할 때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지문을 찍기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와상문(반드시 좌.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신원조회 양식 1부(붙임1)
다. 무호적자 취적
1) 무호적자 취적절차
아동시설 및 부랑아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기아발견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호적과에 취적의뢰를 하면 시.군.구에서 취적절차를 행한다.
성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취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취적절차를 대행하도록 함.
기타, 상세한 사항은(붙임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취득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38호) 등 참조
2) 취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소요기간: 평균 2∼3개월(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비 용: 사건본인 1인당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우표) 2회분 4,200원(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3회분 6,300원(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무호적자 취적절차〉
시설장
(미성년자)
.기아발견조사서
본인.후견인
(성인)
관할
시.군.구청
성.본창설허가청구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법 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신분표
.인우보증서
관할경찰서
.신원조회
취적허가
(붙임 1)
신 원 조 회
20 . . .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본적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붙임 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1989. 12. 7. 호적예규 제438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 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은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는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1979. 1. 8. 호적예규 제346호)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제3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미수복지구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는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62. 6. 30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1991. 12. 31. 호적예규 제468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179호(가호적) 취급수속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을 정당한 호적으로 보고 별도 취적한 가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보아 이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서 별도 취적한 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정당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추가 취적신고를 하면 정당한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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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30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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