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베트남의 경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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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본주의

2. 미국의 경제

3. 베트남의 경제

4. 북한의 경제

본문내용

경향을 나타냈다. 1980년의 수출·수입액은 1970년 수출·수입액에 비해 각각 4.8배, 3.9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기 중에는 대서방권 외채상환문제와 북한의 주종 수출품인 광산물의 가격폭락, 외화부족 등으로 무역이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보인 결과, 1985년의 수출액이 1980년 대비 26.6%나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4.1% 감소하였다. 이 기간 중에 북한의 수출이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대서방권 수출의 격감(45.3%)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6∼88년의 무역규모는 매년 15%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나, 1988년을 고비로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과 관련하여 남북한 간의 교역규모를 보면, 1988년 7월의 7·7특별선언 및 같은 해 10월의 남북한 물자교역지침 시행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 말 현재 남북 교역규모는 1억 9000만 달러로서 중국·일본·러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교역은 아직까지 주로 홍콩·싱가포르·일본 등 제3국을 중개지로 하는 간접교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GNP에서 무역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중(1987∼93년)에는 연평균 18.2%로서 제2차 7개년계획 기간(1978∼84년)의 21.4%보다 3.2% 포인트 감소되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붕괴를 계기로 종래의 무역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이를 적절히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의 대외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의 국가별 시장구조는 교역대상국 80여 개국 중 중국·일본·러시아 등 3개국이 전체 무역 규모의 50∼7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3개국에 대한 심한 무역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소련·동유럽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전에는 북한의 국가별 교역구조가 규모면에서 러시아(34% 내외), 중국(18% 내외), 일본(14% 내외)의 순위를 나타냈으나 1991년부터는 러시아와의 교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러시아를 대신하여 중국이 제1위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1989년까지 5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1993년 9억 달러로 크게 신장되었고 북한의 주요수출상품 구조를 보면 철강 및 철강제품, 아연괴 등 비철금속제품이 총수출 규모의 31.3%를 점유하였으며, 그 다음이 위탁가공제품인 섬유제품(21.4%), 광물, 수산물이 각각 8.3%, 7.5%로 3·4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수입상품구조를 보면 석유제품·코크스탄 등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한 광물성 생산품이 1위, 임가공을 위한 섬유제품 원료가 2위, 비금속 및 그 제품이 3위, 수송장비 등 기계류 4위, 식량 5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의 무역상품 구조의 특징은 저부가가치의 1차산물이 주종수출상품인 데 반해, 수입상품은 기계류·수송장비 등의 고부가치의 상품이나 에너지원, 식량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북한의 구조적인 무역역조에 따른 외환부족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의 경제협력은 아직까지 영세자본을 중심으로 한 합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여건 미비로 경제협력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합영기업이란 한 나라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소가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의 공동분배,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창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북한은 1984년 9월 전문 5장 26개조 ‘합영법’을 제정하여 서방 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 회사, 기업소가 북한 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권장해 오고 있다.
북한은 합영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1985년 합영법 시행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및 외국인 소득세법 시행세칙 등을 제정하였으며, 1986년 8월에는 조총련과 합영사업의 주선, 조정,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각각 60만 달러씩 출자하여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였다. 북한이 1984년 합영법 발표 이후 조총련계 기업을 비롯하여 외국기업과 북한 내에 유치하기로 합의한 합영·합작 계약 건수는 전자·기계·화학·건재·방직·식품 등 각 분야에 걸쳐 총 150여 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합영·합작 기업의 약 75%가 조총련계 기업으로서 출자규모가 대부분 100만 달러 내외의 소규모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업 중인 기업은 60여 개 안팎으로서 모란봉합영회사·평양피아노합영회사·국제화학합영회사 등 일부 대표적인 합영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합영기업들의 운영이 부진한 상태이다. 북한의 합영기업 유치 또는 해외진출정책은 조총련 및 구소련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화부족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나마도 1989년을 고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후 대외경제협력 기반이 와해되고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북한은 서방자본 유치를 위해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으며, 1992년 10월~93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법·합작법·외국인 기업법 등을 비롯하여 총 13건의 외국인 투자관련법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대외원조에서는 8·15광복 이후 무상원조 12억 8000만 달러, 유상원조 34억 7000만 달러 등 총 47억 5000만 달러의 외국자본이 북한에 들어와 전후 복구사업, 군사력증강, 경제개발 등에 투자되었다. 이 중 20억 4000만 달러(전체의 약 43%)는 1960년대 이전에 구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도입된 유·무상 차관이었으며, 12억 4000만 달러는 70년대 들어와서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유상차관이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외채상환 불능상태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서방권 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주로 구소련·중국 등에서 약간의 차관이 제공되었을 뿐이다.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 또는 유엔공업기구(UNIDO)와도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 협조관계와 대외무역 적자에서 비롯된 외채는 1993년 103억 2000만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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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26
  • 저작시기2002.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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