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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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뇌사와 인권개념

Ⅱ. 죽음 개념의 전문화와 기능화

Ⅲ. 죽음과 의사소통

Ⅳ. 뇌사 개념의 실천적 과제

Ⅴ. 절차주의적 법제화와 인권

본문내용

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사들에게는 낯선 언어사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적 용어의 낯설음이 생활세계적인 죽음 개념을 희생시켜서라도 의사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될 일은 아닐 것이다.
2. 장기이식의 합법화
그러므로 뇌사를 죽음 개념으로 인정하는 실제적인 유일한 목표는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이식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뇌사자는 일반적으로 아직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반드시 곧 죽을 예정인 사람이므로 어차피 기능이 소멸할 자신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함으로써 그를 살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윤리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그런 실천을 '강요'해서도 안되지만 반면에 그런 실천을 '방해'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의 윤리적 중립성은 법적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윤리적 실천이 왜곡된 의사소통적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폭력과 돈의 힘이 지배하는 의사소통적 교류로 점철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은 그러한 왜곡을 차단하고 자율적인 윤리적 실천이 펼쳐질 수 있게 하는 - 때로는 그러한 실천을 유도하는 -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통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로를 마련하는 법제화의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은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 판정주체 뇌사판정의 주체는 협의체 형태의 기구가 맡아야 하고, 뇌사판정기구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같은 관계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나 특정 전문의 집단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뇌사검사는 관계전문의 다수(예: 2인이상)가 서로 독립하여 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장기이식을 행하는 의사와 뇌사를 판정하는 의사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판정방법 뇌사를 판정하는 방법은 다원적인 의사소통적 구조, 즉 의협이 제안하고 관계전문의와 법률가, 종교인 및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기구의 심의결정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 뇌사구성적 의사소통 뇌사판정주체는 환자가족에게 뇌사검사결과를 설명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에 대한 이해(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뇌사구성적 의사소통).
- 환자의 자기결정과 가족 사이의 의사소통 뇌사자의 장기적출에서 윤리적 실천의 주체인 뇌사자의 자기결정권(Selbstbestimmungsrecht)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뇌사자의 장기기증이라는 의사결정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의사소통적 교류의 과정에서 가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지위, 예를 들면 장기적출에 대한 거부권(Vetorecht)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족이 장기기증의사를 생전에 표현하지 않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자 본인과의 '상호이해' 또는 의사소통적 '교류'(Kommunikation)라기 보다는 '독단적 결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 윤리적 의사소통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뇌사자의 윤리적 실천에 대한 상호이해의 궤도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따라서 장기기증이 상업화(Kommernzialisierung)되어서는 안되며 기증된 장기의 분배 역시 윤리적 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 사적 자치 이처럼 장기분배의 업무는 윤리적 원칙을 형성.실행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로서는 장기분배의 윤리적 원칙이 의학적 규칙에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협, 병원협회, 의료보험협회 및 각종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하나의 장기관리본부를 설립하고, 계약의 형태로 그 업무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기분배의 업무와 장기이식을 위한 정보관리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장기관리업무와 통합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정보보호 뇌사자의 장기적출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특별하게 보호함으로써 윤리적 실천의 궤도 밖에서 - 때로는 범죄적 폭력과 상업적인 자본에 의해 - 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 기록의무와 논증의무 장기기증에 관련한 윤리적 의사소통교류의 전제조건으로서 뇌사판정에서 장기분배 및 장기이식에 이르는 과정이 기록에 남겨지고, 각 행위의 근거가 그 기록에 의해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 및 논증의무의 이행이 없다면 뇌사자 장기이식을 두고 환자 자신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윤리적 실천의 의미를 상호이해할 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 형법에 의한 절차엄호 뇌사의 판정에서 장기이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윤리적 실천의 의사소통적 교류라는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탈행위(예: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뇌사판정기준위반, 장기매매, 장기이식관련 개인정보의 침해 등)는 형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Ⅴ. 절차주의적 법제화와 인권
이상과 같은 대강의 윤곽을 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통로를 거친 뇌사만이 예외적으로 법적인 죽음으로 취급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뇌사자의 인권이란 누구나 자신이 뇌사상태에 빠질 경우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윤리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권리는 뇌사판정과 장기적출 및 이식의 과정이 바로 위와 같은 대강의 윤곽을 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적절하게 실현될 수가 없다. 위와 같은 윤곽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통로에서 벗어난 뇌사판정, 장기적출 및 이식은 범죄적 폭력과 상업적 자본에 얼룩질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뇌사자의 인권은 모든 시민이 (잠재적인 뇌사자로서) 위와 같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재해석될 수 있다.
둘째, 여기서 제시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통로를 제도화하는 법은 '절차주의적 모델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이 윤리적 실천의 각 단계마다 실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절차, 조직, 조종권한의 분배만을 맡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뇌사를 예외적으로 법적인 죽음으로 전환시키는 법은 어떤 실체적인 윤리적 규범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윤리적 실천이 시민들 사이에 자유롭고 평화롭게 펼쳐지는 의사소통적 교류의 '테두리조건'을 보호한다. 이러한 법의 역할은 탈윤리화되고, 과학.기술에 의해 합리화된 미래사회에서도 여전히 법의 정당한 임무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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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02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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