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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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찬반 논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 안락사의 개념
◈ 안락사 논쟁(찬반논쟁)
◈ 호스피스, 안락사법안관련, 소극적 안락사 재정지원범위
◈ 맺음말

본문내용

며 향후 노인치매전문 요양병원 18개소에 24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3년 정신 보건사업 분야 계획에 따르면 국민기포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를 입소보호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인건비, 의*약품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만성정신질환자의 적정 보호 및 사회복귀 도모하고자 55개 시설에 대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국고보조 약 200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에 약 4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예산지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호스피스 재정, 호스피스 비용은 병원 내 병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환자들에게 무료이다. 약값은 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영세민환자들은 병원이나 호스피스 팀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한다. 호스피스 기관들의 운영비는 주로 병원의 지원금이나 종교단체, 일반인들의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우직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호스피스에 대한 보험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미래방향
안락사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한 달에 평균 천 만원의 치료비를 낸다고 한다. 문제는 그 가족들의 월수입이 그만큼에 따라는가 이다.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은 평균 70%, 공적의료보장률은 75%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관은 8%, 보장률 45%로 매우 낮다. 이렇게 열악한 국내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의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클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위의 나라와 같이 공공의료기관과 공적의료보장률을 높인 후 아래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불치병 환자들에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월 본인부담(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중의 본인부담금)이 120만원 이상이면 그 상한선은 의료 보험에서 내는 본인부담상한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기준선을 저소득자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소득자 3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보험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자를 위하여 200만원 이상 본인부담 시 전액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본인부담금보상제는 즉. 그 혜택의 대상자가 오히려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가 아닌 축소인 것이다.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은 평균 70%, 공적의료보장률은 75%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관은 8%, 보장률 45%로 매우 낮다. 이렇게 열악한 국내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의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클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위의 나라와 같이 공공의료기관과 공적의료보장률을 높인 후 아래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환자에 대한 지원책
1) 재암환자 관리 사업
“보건소암예방관리”로 편성된 예산으로 저 예산득 암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소독제품, 기타 간병용품 등 소모품 구입 지원해준다.
2) 저소득 가구의 아동에 대한 의료 급여 지원
저소득 가구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법상의 혜택에 모두 적용되는 급여를 지원해야한다.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던 예전의 혜택을 보장률을 올려 75% 확대한다. 그리고 200만원 이상 본인부담시 전액 본인부담금을 면제에서 200만원의 상한가를 낮춰야한다.
3)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희귀, 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보험급여의 75%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고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됨에 따라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대신 관할지역 보건소에 청구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한다.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와 매월 30만원의 간병비를 해야할것이다.
◈ 맺음말
살생성인(殺生成人)의 정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고귀한 죽음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유지해 나갈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안락사는 자기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의사(意思)가 아닌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에 대한 것은 엄청난 도덕적 비난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형법에 규정되어진 대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안락사 논쟁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의 논쟁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의 논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인 현실 문제를 직시 한다면 더 이상 안락사를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안락사의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암묵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이미 소극적으로나마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이제는 안락사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락사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찬성론자들은 안락사를 찬성하되 안락사 허용 범위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윤리적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하여 자칫 생명경시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 풍토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자발적 의사를 지닌 안락사의 경우만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동물이다. 또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권리이다. 앞으로 의료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어쩌면 인간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찌도 모른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귀중하고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의 한계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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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16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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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2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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