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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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안)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원이 아닌 민간 연구 기관 주도로 시행되어야 한다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보다는 교육성취도 평가 실시가 바람직하다.

2)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및 법제적 지원 방안
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체제(안)
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법제적 지원 방안

4) 나가며

본문내용

육 법령에서 "첫째로 그리고 우선하여, 개별 학생들의 학력 상태와 학습의 진전에 대한 정보를 학생본인,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제공하도록 한다"〔교육법, 60602-(a)-(1)〕라고 하여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직접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가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 교사, 학교, 학교구에 즉시 제공하여 그 정보가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교육법, 60602-(a)-(4)〕라고 규정하여, 평가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도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비단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뉴질랜드 등에서도 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학생 개인과 학부모, 학교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직접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까지 제공하여 교육의 책무성을 확인하고, 그를 바탕으로 교육의 개선에 힘써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까지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성취도 평가에 부수되어 있는 여분의 일이 아니라 성취도 평가의 본질로 되어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의 문제점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만 되어 있을 뿐,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하위 법령을 너무 상세하게 규정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성취도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과 그것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 그리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하위법령에서는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누구 혹은 어떤 기관의 책임 하에, 어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주기로 평가를 실시할 것인지를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취도 평가란 코아 커리큘럼 영역에서 학생들이 성취한 수행의 수준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평가이다"〔교육법, 60603-(a) 라고 하여 성취도 평가의 개념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코아 커리큘럼 영역이란 읽기, 쓰기, 수학, 역사-사회과학, 과학의 영역을 의미한다"〔교육법, 60603-(e)〕라고 하여, 성취도 평가에서 검사해야 할 교과목에 대하여 법률로 정해두고 있다.
③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험만 실시하여 성적만을 산출하여도 되기 때문이다. 과거 1952년부터 90년대 말까지 수십 차례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의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점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별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뿐만 아니라 학교, 학교구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위해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엄정한 내용기준(content standard)과 수행기준(performance standard)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교육법, 60602-(a)-(2)〕라고 하여, 성취도 평가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기준과 수행기준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NAEP(미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다른 국가 및 국제적인 성취도평가와 비교될 수 있는 평가를 개발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캘리포니아 주 및 지역의 평가결과가 국가수준의 평가 결과에 상응하여 보도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여, 성취도 평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법적 규정을 하고 있다. 이점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취도 평가의 측도가 될 수 있는 달성목표(attainment target)를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제7차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평가, 교육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여, 학생 학력 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실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선언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 개선안
1) 초·중등 교육법
제9조 제1항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
. 제 1항의 평가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 보고하고,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주관 기관, 평가 대상 학년, 대상 교과목, 실시 주기 등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조례로서 실시기관, 실시 주기, 실시 대상, 실시 교과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개발하도록 하며, 그 기준에 근거하여 학생의 성취도를 측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각급 교육기관 책무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학부모, 학교 및 지역사회에 제공하도록 한다.
3)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의 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학생 학력 평가를 비롯하여 교육기관 평가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당한 일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이하의 하위 법률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규정은 장관의 조례로서 하위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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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03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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