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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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환관리제도의 전반분야에 대하여 요약함

1. 외국환관리

2. 외국환

3. 환율제도

4. 선물환거래제도

5. 지정통화제도

본문내용

진 혹은 스왑률에서 선물환율이 결정된다.
선물환율의 기초가 되는 선물마진은 당해 양통화간의 단기금리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금리평가이론에 의해서 일국의 단기금리가 타국보다 높은 경우 선물환시장은 환리스크의 부담없이 금리가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였다가 일정기간 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마련해 주고 있다.
외환매매 및 금융이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만약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이 동일하다면 경제원칙에 따라 개인은 누구든지 저금리로 차입하여 고금리통화와 교환하여 일정기간 고리로 예치하였다가 만기일에 인출한 고금리통화와 교환하여 최초의 차입금과 저금리 해당이자를 상환함으로써 양통화의 이자율 차이 상당액 만큼 이익을 취하는데 이 이자율 차이가 선물환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4) 선물환율의 표시방법
(1) 환율의 표시방법
환율은 외국화폐라는 상품에 대한 가격이다. 즉 상품의 교환과정에서 가격은 상품 1개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화폐의 양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환율의 경우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화폐이므로 가격을 나타내는 기준을 어느 통화로 할 것인가에 따라 동일한 환율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환율은 서로 다른 두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동일한 가격(환율)을 각각의 통화를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기준이 자국의 통화인지 상대방의 통화인지에 따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① 직접표시방법
직접표시방법은 유럽식 환율표기법이라고도 하며, 외국 통화의 1단위를 매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자국통화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환율표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1$ = \1,100", "1$ = \1,200" 등으로 환율을 표기한 경우로 외국통화 1단위를 기준으로 같은 가치를 나타내는 자국통화의 양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② 간접표시방법
간접표시방법은 미국식 환율표기법이라고도 하며, 직접표시방법과는 반대로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이와 대등한 가치의 외국통화의 단위를 표시하는 형태로 자국통화 기준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상대국의 통화량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1 = 1$/1,200", "\1 = 1$/1,100"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통화의 외국통화표시 환율인 것이다.
③ 미달러화표시방법
간접·직접표시방법에도 불구하고 미화 1달러에 대하여 각국 통화의 교환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의 환율표시는 STG£, DAN$, AUS$를 제외하고는 이 방법으로 Quote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다. 보통 환율표시는 다섯 자리의 숫자로 표시된다. 예) 1U$ = ¥230.10, 1U$ = DM2.0404
(2) 선물환율의 표시
선물환율의 표시방법은 현물환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선물환율을 공시하지 않고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인 선물마진을 할증 또는 할인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 할증 또는 할인은 스왑거래에 있어서 현물환율에 관계없이 할인, 할증만이 거래목적이 되므로 스왑율이라고도 한다.
선물환가격을 특히 지칭할 때에는 Forward Outright Rate 또는 Outright라고 부른다.
선물환율을 공시할 때 선물마진만을 공시하는 이유는 현물환율은 시시각각 변동하는 데 반하여 선물마진은 일정기간 고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에 있어 선물거래의 대부분이 선물 마진에 의한 이익을 동기로 한 스왑거래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5) 우리나라의 선물환제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업자 및 환위험으로부터 무역거래를 보호하고 이에 따른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1974년 12월 " 주요 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수회에 걸쳐 선물환관리제도에 관하여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선물환제도는 대고객선물환매매거래에서부터 국내 은행간거래, 외국환은행의 대외금융기관 선물매매거래, 그 위에 선물환거래통화를 모든 외국통화로 확대 했을 뿐만 아니라 선물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환은행 협정에 의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선물환거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의 제7-59조에 파생금융거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선물환 제도는 대고객거래나 은행간거래를 막론하고 외국통화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 외국금융기관 또는 다른 외국환은행과 외국통화간의 선물환매매계약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환은행은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자 및 기타 외화수취 또는 지급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선물환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지정통화제도
세계 각국은 자국 고유의 통화제도를 두고 있으며 각국 통화는 그 국가의 경제력 등에 따라서 국제적 결제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한 결제통화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각국의 통화는 항상 자국의 경제력에 따라 그 통화가치가 변동되며 또한 교환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환위험이 존재하게 되고 그 결과는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화에 의해서만 대외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다시말해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를 대외거래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통화에 의해서만 정상결제방법의 조건으로 하고 그 의외의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상외 결제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정통화는 국제통화로서의 자산적 또는 사용적 가치가 높은 통화로 통화가격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교환성이 보장되고,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화로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나라의 통화이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정통화는 IMF 8조국 통화
) MF 협정 8조에 규정한 의무규정의 준수를 수락한 나라. 즉 경상거래의 결제에 관한 외환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를 말하며, 한국은 88년 11월에 IMF 8조국이 되었다.
, 스위스 프랑화, 홍콩 달러화인 영수통화와 모든 외국통화를 지급통화로 하여 구분된다.
지금 현재 지정통화제도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에서 고시되고 있는 외국환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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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12
  • 저작시기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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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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