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감시통제제도, 어종별 어업현황,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UU어업방지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치어획제한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보존관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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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감시통제제도, 어종별 어업현황,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UU어업방지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치어획제한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보존관리회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감시통제제도
1. 기국의 의무
2. 체약당사국,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의 의무
3. 이행 및 단속
4. 비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 선박의 이행증진 프로그램

Ⅲ.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어종별 어업현황
1. 날개다랑어(Albacore)
2. 황새치(Swordfish)
3. 황다랑어(Yellowfin)
4. 눈다랑어(Bigeye)
5. 북부참다랑어(Northern Bluefin Tuna)
6. 가다랑어(Skipjack)
7. 녹새치(Blue marlin)
8. 백새치(White marlin)
9. 돛새치/창새치(Sailfish/Spearfish)
10.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11. 소형다랑어류(Small Tunas)
12. ICCAT 어종별 어업현황

Ⅳ.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IUU(비규제, 불법)어업방지회의

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참치어획제한회의
1. Panel 1 : 황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2. Panel 2 : 북방참다랑어, 북방날개다랑어
3. Panel 3 : 남방참다랑어, 남방날개다랑어
4. Panel 4 : 황새치 및 기타 새치류

Ⅵ.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보존관리회의
1. 통합감시조치(Integrated Monitoring Measures)
2. Objection 절차의 이용(Use of the objection Procedure)
3. 임시 쿼타 이전(Temporary Quota Transfer)
4. 기타 자원 보존관리조치 이행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터 제출의무 및 축양 시설에 대한 등록 및 자료제출 등 규정 채택
ㅇ 서부 참다랑어 자원량 조사를 실시
3. Panel 3 : 남방참다랑어, 남방날개다랑어
ㅇ 브라질,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을 남방날개다랑어에 대한 적극적인 조업국가로 인정하고 27,500톤의 어획제한을 설정하여 22,000톤을 경고수준으로 제안(일본 제외한 기타 조업국은 100톤)
※ 나미비아는 남방 날개다랑어 쿼터할당 기준설정을 위한 Panel 3 워크숍 개최의사를 표명
4. Panel 4 : 황새치 및 기타 새치류
ㅇ 지중해 황새치 보호를 위해 지중해내 원양 유자망 사용을 금지
ㅇ 일본의 남방 황새치 쿼터를 중국과 대만에 각각 100톤씩 이전(미어획량은 차기년도로 이전되지 않는 조건)
ㅇ 남방 황새치 자원에 대해 조사실시
ㅇ 상어 보호를 위해 상어어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FAO가 채택한 IPOA와 연계한 국가계획 수립실시
Ⅵ.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보존관리회의
1. 통합감시조치(Integrated Monitoring Measures)
- 기국 어선 감시를 위한 감시선 파견, VMS 작동, 입출역보고, 일일 어획보고, 과학 옵서버 승선 등 규제 조치 강화 내용의 제안되어, 우편 또는 차기 회의 초기에 결정키로 함
2. Objection 절차의 이용(Use of the objection Procedure)
- Objection 하의 어획량은 쿼타산정시 전통적 어획량 간주 불가등(중국 겨냥)
3. 임시 쿼타 이전(Temporary Quota Transfer)
- 쿼타 판매는 절대 불가하나 임시적인 쿼타 이전은 가능, 다만 이전되어 어획된 실적은 원 쿼타 보유국의 실적으로 간주
4. 기타 자원 보존관리조치 이행
- 통계자료 제출 철저 및 과학자료와 별도의 행정 통계자료 제출 이행
- IUU 어업 퇴치 노력관련 일본이 수입통계자료를 근거로 IUU 선박 list 회람 및 list 등재국에 대한 추궁 및 의의 제기 등(우리나라 관련 선박 2척 명단 삭제 및 어획량 확인 조치)
Ⅶ. 결론
우리나라의 해외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 참치어선 진출을 시발로 하여 1970년대부터 급신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원양어업”이라고 하는 독자적 어업생산 부문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어업수역 또는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해외어장 진출은 벽에 부딪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각 연안국들의 조업규제 강화로 인하여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평양, 대서양 및 인도양 등 세계 20개 연안국에 20개 해외어업기지를 두고 있으며, 태평양에는 9개의 어업기지가 있어서 원양어업 총 생산량의 약 76%를 어획하고, 대서양에는 7개 어업기지에서 22%를, 인도양에서는 4개 어업기지에서 2%를 어획하고 있다. 해외어장을 무대로 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백만 톤에 달하는 원양어업사상 최대의 생산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어업 분야에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앞으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1976년의 어업자원 보존관리법(FCMA)에 의해 1977년에 200해리 배타적 어업수역(EFZ)을 선포함에 따라 한국의 북태평양 트롤어업은 1977년부터 쿼터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1991년부터는 북태평양의 미국 수역에서는 트롤어업이 완전 중단되었다. 미국 어장으로부터 철수한 북태평양 트롤어업의 일부가 러시아어장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991년 1월에 체결된 한-러어업협정에 의해 매년 10만 톤 내외의 명태 어획 쿼터를 할당받는 것이 현재 북양트롤업계의 생산 한계이다.
한국의 북태평양 트롤어업은 대체어장으로서 일본의 북해도 근해어장을 개척하여 1978년부터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초기에는 이 어장에 30여척의 트롤어선이 출어하였으나, 그 후 11척으로 감축되었다가, 새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2000년부터 모두 철수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외어업 생산량의 주요 어종은 명태류, 참치류, 오징어류 등 3대 어종을 들 수 있다. 명태류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어업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자원이다. 그 뒤를 이어 참치류가 29%, 오징어류가 19%를 각각 차지한다. 우리나라 해외어업의 대상 어종 중 대종인 명태류와 참치류의 생산량이 매년 급감되고 있는 데서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사정의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특히 명태 어획은 최근 러시아와의 입어교섭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산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량의 기복현상이 워낙 심하여 연간 10만 톤 수준의 어획실적 유지마저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양 오징어류 생산 역시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이 행해지던 중반부터 연간 30만 톤까지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유엔 총회의 공해 유자망어업 금지결의에 따라 북태평양 공해어장으로부터 전면 철수하였다. 현재는 주로 남대서양 포클랜드 어장과 뉴질랜드 어장에서 오징어 채낚기어업으로 연간 약 17만 톤 정도 어획한다. 해외어업 생산량의 29%를 차지하는 참치류 어획량은 참치선망 어업을 통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등 국제 참치자원 보존기구들의 자원 보존조치가 날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종에 대한 장래의 어업실적도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문태(2007),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공해어업질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 김민종(1994), 해양 경제영역 확장과 수입자유화가 한국의 참치어업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 김형남(2000),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우리의 당면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박민규(2010),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 정갑용(2009),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어업실체의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법학회
◇ 주우일(1977), 대서양황다랭이 의 자원생물학적 연구, 한국수산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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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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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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