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관련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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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시 론
전자정부와 전자정부법

2.논 단
뉴미디어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 미디어융합현상에 대한 헌법이론의 구축을 위하여 -
홈페이지·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작에 따른 법적 문제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인터넷서비스운영자에 대한 고찰
컴퓨터관련특허
인터넷배너광고의 연계(triggering)에 대한 법적 문제
- Playboy Entertainment Inc. v. Netscape Communication Corp. 사건을 중심으로 -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DRP)의 해석과 적용

3.담 론
정보보호를 위한 과제

4.해외동향
BM 특허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차

본문내용

인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의 개선에 해당한다.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인터넷상에 구현한 것은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램을 짜는 행위이며 순수한 정신적 행위라고 인정된다. 또한 상기 기술적 부분과 비기술적인 부분이 결합하여 어떠한 기술적 효과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원 발명에서 주장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및 관리하는 효과는 비기술적인 부분에서 발생된 효과이며 유용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기술적인 효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학습 방법 및 그 장치" 사건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
Ⅵ. 마치며
지금까지의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미국특허법에서의 발명의 성립성 기준은 "유용성"이지만, 유럽특허조약에서의 발명의 성립성 기준은 "기술적 기여"이라고 결론 지울 수 있다. 미국에서 State Street Bank사건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받은 것은 유용성의 시각에서 볼 때 당연한 귀결이고, 또 동일한 사건이 유럽에서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 또한 기술적 특징의 시각에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다.
즉, 미국특허청에서는 발명이 유용하기만 하면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유럽특허청은 발명이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특징이 존재하지 않으면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두 기관의 서로 다른 기준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관련 산업에서 커다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익모델에 관하여 미국은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럽은 수익모델에 대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특허법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컴퓨터 관련발명에 대한 논쟁은 "자연법칙에 대한 이용"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있다. 우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명세서에는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목적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이고, 구성은 상기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며, 효과는 상기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유발된 효과 또는 상기 해결방안에 의하여 발생
되는 효과를 의미한다.19)
) 특허법, 김원준 저 Page.102 - 103.
) 특허법개설 제12판, 吉藤幸朔 저, YOU ME 특허법률사무소 역
따라서 필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란 기술적 과제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를 거쳐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특허법에서처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의 성립성 요건으로 하는 국가는 EPO 심판부가 제시하는 기술적 과제, 기술적 효과, 기술적 검토, 그리고 기술적 수단이라는 기준이 발명의 성립성 판단에 적합할 것이다.
유럽, 일본, 한국에서 발명의 정의가 이렇게 유사한 이유는 한국은 일본에서, 일본은 유럽에서, 특히 발명의 정의에 대하여 가장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코울러의 정의를 가져온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울러는 「발명이란 기술적으로 표시된 인간의 정신적 창작이며,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력을 이용해서 일정한 효과를 낳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20)
우리 나라의 특허법원에서는 삼성전자의 한국등록특허 제0191329호 "인터넷상에서의 원격학습방법 및 그 장치"가 발명의 성립성과 진보성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등록특허 제0191329호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
인터넷法律 通卷 第11號(2002. 3.)
2002年 3月 20日 發行
發行人

宋 正 鎬(法務部長官)
編輯人

張 倫 碩(法 務 室 長)
發行處

法務部 法務審議官室 TEL:503-7035 FAX:503-7037
住 所

427-720 京畿道 果川市 中央洞 1. 政府果川廳舍 1棟 301號
印 刷

文衆印刷(株) 500-5924∼6
發刊登錄番號 11-1270000-000253-07
Internet Law Journal Vol. 11
March 20, 2002
Publisher Song, Jeong-Ho, Minister of Justice
Editor Chang, Yoon-Seok, Assistant Minister for Legal Affairs
Edited in Office of Legal Council
Published bimonthly by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非賣品)
INTERNET LAW JOURNAL
Vol.11 March 2002
Current View
E - Government and E - Government Law Lee, Keun-Sik / 1
Articles
Regulation of New Media and Constitutional Law Han, Sang-Hie / 4
Legal Issues on the Production of Homepages and
Online Digital Contents Kim, Min-Joong / 31
On ISP in IT Society Yun, Sun-Hee / 59
Computer-Related Patents Lee, Hun-Jong / 74
Legal Problem for Using Trademark to Trigger Internet Banner Ad.
Kim, Sung-Ho / 100
On the ICANN's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Kim, Ki-Joong / 117
Opinion
A Subject of the Information Security Charles Ahn / 170
Foreign Trends
The Difference of Viewpoint between Europe and U.S on the Patentability of
"Method of Doing Business" Jung, Jae-Hun / 175
  • 가격3,300
  • 페이지수175페이지
  • 등록일2002.05.19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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