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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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사회복지의 발전
1. 과제
2. 자발적 사회복지
3.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

본문내용

해야 한다.
(iii) 考察
(a) 남겨진 課題
앞에서 사회복지 한정의 시도를 말했지만, 이러한 시도의 배경을 생각하면 모두 공통의 조건이 있다. 처음에 영국의 개인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에 의한 한정을 들었지만, 그 배경은 말할 필요도 없이 복지 개념의 확대를 특색으로 한 복지국가상황에 있다. 즉, 전국민에 대해 기회균등하게 제공되는 각종의 기본적인 생활관련시책 중에서 고유한 사회복지의 대상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였다. 그 다음에 말한 뉴질랜드의 사회복지 규정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영국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진 뉴질랜드의 복지국가 상황이다. 또, 세 번째로 들은 제 5회 국제 UN 사회복지교육 조사보고서의 사회복지정의는 전반적인 사회개발 정책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며, 그것도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생활관련 시책의 개발프로그램이 전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한정의 시도는 복지국가에서「보편적 처우의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원칙만으로는 전국민에 대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뿐이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 한마디로 만하면 개인의 주체성을 원조하는 것만으로는 보족하다는 인식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한정의 시도는「보편적 처우의 원칙」을 방치하여 복지국가 상황을 선별적인 보호사업으로 후퇴시키기 위한 이론이 아니며, 그 반대의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 두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극히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뉴질랜드의 정의에서 본 것처럼「개인전체와 환경전체와의 관계」의 곤란을 원조하는 것이 어떻게하여 개인의 주체성을 원조하는 일이 되는가. 또 UN보고서에서 말하는「개인의 사회인으로서의 기능과 사회관계의 개선」은 어떠한 의미에서 "personal welfare"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 이상의 두가지 정의는 너무 간단하다. 그것들은 언제나 사회복지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급급하여 사회관계의 구조에 대한 이론과 생활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관계의 어떤 근거에 기초한 사회복지의 고유한 원조일까 라는 사회복지의 필연성과 고유성을 논증하는 과제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다. 이것에 대답하는 일이 복지국가 이후 현대사회복지의 이론적 과제이다. 이하의 장에서 이 문제를 설명한다.
(b) 社會福祉限定의 發展段階
본장 전체에 걸쳐서 사회복지의 발전단계를「자발적 사회복지」와「법률에 의한 사회복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리고 사회복지한정의 단계는 구빈사업→보호사업→복지개념의 확대, 즉 복지국가 단계를 이어 계속되는 것으로서 설명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자발적 사회복지」와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이 점에 대해 설명을 부여한다.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의 단서적 단계는 구빈사업이었지만, 그것은「열등처우의 원칙」을 너무 고수한 나머지 빈곤자를 재생산함으로써 빈곤문제의 해결에 실패했다.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서의 보호사업으로 발전한다. 그 발전의 원동력은 보다 합리적인 생환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사회복지의 내재적 요구이다. 확실히 보호사업을 특징짓는「회복적 처우의 원칙」은 개인이 빈곤에 처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처우에 의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것은「열등처우의 원칙」보다도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빈곤에 빠진 원인은 개인적이라기보다도 보다 많은 사회적, 환경적, 제도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 발견되는「회복적 처우의 원칙」의 합리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반곤을 필두로 하는 생활문제의 보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복지개념의 확대」, 즉 복지국가의「보편적 처우의 원칙」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국가체제는 국민의 각종 생활곤란에 대응하는 각종 전문적 사회서비스의「일반적 서비스」와「특수적 서비스」의 제공을 국민의 권리로서 법제화하는 체제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서비스의 전문적 분화와 거대화, 규격화라는 관료화를 피할 수 없다.「사회복지의 한정」은 그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관료화에 대한 비판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의 자기비판이라는 점도 있으며, 또 법률에 대한 상대적 존재로서의「자발적 사회복지」로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사회복지의 한정」의 발전단계에 있어서「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와「자발적 사회복지」의 대립은 없어지고, 양자는 총합된 비판적 협력관계로까지 발전되어야 하며, 또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양자의 기능분담관계는 복지국가에 있어 사회복지법제의 구체적 내용 여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일반화하여 말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사회복지의 한정」단계, 즉「현대의 사회복지」에 있어서「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에 결함이 있다면「자발적 사회복지」, 다시말하면「상호부조」,「자선사업」,「박애사업」활동에 의해 그 결함의 수정이 행해지며「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일도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도 생활문제의 보다 합리적인 해결을 바라는 사회복지의 논리적 적합성의 요구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관철해 가는 생활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것을 배경으로 했던 것이다. 이 생활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회는 반드시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생활자의 보복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복지는 이 생활자의 자기관철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회제도이며, 사회적 원조행위이다.
- ≪註≫ -
(1) 右田紀久惠「社會福祉行財政の觀點から―英國の在宅福祉わ素材として」,「社會問題硏 究」 31卷, 2, 3, 4 合倂號, (大阪府立大學 社會福祉學部社會福祉硏究會)
(2) U.N., Definition of Social Work, in Training for Social Work, International Survey, 1950, p. 110.
(3) U.N., Traning for Social Welfare, Fifth International Survey, 1971, p. 3∼4.
(4) U.N., ibid., p. 83.
(5) U.N., ibid., p.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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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13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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