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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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3 장 연구방법

제 4 장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 실태

제 5 장 청소년 음란물 접촉의 원인

제 6 장 음란물과 비행

제 7 장 결론

제 8 장 사 견
1. 서언 6
2. 사이버음란물의 실태
⑵ 사이버 음란물의 종류와 형태
⑶ 사이버 음란물의 생산과 유통
⑷ 사이버 음란물의 효과
3. 청소년의 사이버 음란물의 접촉실태와 과정
⑴ 청소년 음란물 접촉 4단계설
⑵ 청소년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 실태
⑶ 청소년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정
4.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규제
⑴ 외국의 경우
⑵ 우리나라의 경우(현행 대응법규를 중심으로)
⑶ 기술적 규제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란물에 대하여 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제244조(음화제조등)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사이버 음란물에대한 물건성의 희박을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남기면서 법의 공백을 드러내며 이후 특별법의 제정을 부추기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가 음란물에 대한규제를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기본법제48조의2(벌칙)과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제71조(벌칙)에서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음란폭력적행위를 매개하는 영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이법 제7조에서는 매체물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제146조와 179조의 음란물에 대한 수출입과 밀수출입죄에 대한 규정은 인터넷음란물과 관련하여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진다. 현재 음란물의 사이트가 외국의 ISP를 거치거나 외국의 도메인을 가지고 상용서비스를 하고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며 단지 몇몇 운이 없어 발각되거나 무리한 시장확보를위해 나서던 업자들 몇 명을 잡아내는데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⑶ 기술적 규제 방안
음비게법시행이후 인터넷사업장은 모두가 청소년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후 각종의 문제점 발생으로 흐지부지 되었고 그나마 있던 사회단체의 감시나 검열같은 것은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음성적인 소프트웨어의 유통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버젓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더욱이 자연스런 문화현상으로 까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여러 입법들을 살펴보았을때에 대체적으로 법과 따로 분리하여 기술적인 요소를 들먹이는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기술의 한 부분으로 법과는 명백히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입법자들이나 규제 내지 통제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자들의 무지에서 오는 입법적 미비를 이렇게 나마 보완 하여야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기술적 규제 방안으로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업자의 윤리나 도덕성에 의지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일정 내용과 요건을 주고 활동하도록 하는 방법이 대표된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도입이 그것인데 이는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모니터링과 갱신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적 자본적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등의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등급제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겠으나 기술적으로 이를 분류하거나 규범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ISP업체와 국가의 주도면밀한 도메인관리정책이 뒷받침하여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통한 규제는 특정업체 밀어주기의 국가적 이벤트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며 현재와 같이 나날이 변화하는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인터넷은 간단하게 말해 호스트와 클라이언트의 방문과 서비스 제공으로 이루어지며 호스트에 대한 통제, 대부분의 ISP업체들에 대한 자체 감시, 국가의 꾸준한 도메인관리와 개개의 IP에 대한 통계와 분석, 사회단체들의 모니터링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규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안자들의 구체적인 지식을 그 배경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있을 경우 개인 IP나 컨텐츠에 대한 기본권침해등을 이유로 하여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도 개인의 정보보호등을 들어 규제에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도메인인 .kr이 붙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만 .com 이나 기타 외국을 거쳐 생성된 도메인의 경우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경우가허다하다. 때문에 이들에 대해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도메인정책에 대한 고려와 상호조약, 협약등을 통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판례가 없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음란물에 대해 기준이나 정의개념이 모호한 것처럼 보인다. 이제까지 여러 기준이나 구분, 그리고 가치개념들이 제시되어 왔던걸로 미루어 볼 때 이제는 한가지 입장을 정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음란물 대책에 대한 수고를 덜어주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다. 위의 글들을 놓고 볼 때 청소년기의 사이버음란물접촉실태만을 고집하기로 해놓고 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끌어내려는 무리한 수를 쓴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모든 상황을 고려 해볼 때 어느것하나 제대로 실마리를 풀어낼 수 없는 이 현실이 답답하여 글을 써내려갔던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아버지, 어머니여야할 청소년의 성장과정중에 사이버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이 유해한가 무해한가를 생각해 보는것이겠지만 일단은 사례나 현상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왜냐하면 70년대 존슨위원회의 음란물에 대한 유해성 반박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사이버 음란물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은 한편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성장기의 한 과정이거나 문화적 현상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것보다는 인터넷의 중독으로 인한 심리적 병발생이나 원조교제등 청소년 비행유인을 규제하는데에 더욱 노력해햐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이버공간에 존재하는 청소년유해 환경을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하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성동규, 인터넷포르노의 제도적·기술적 규제방안의 현실화, 99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미나자료집.
백광훈, 사이버음란물죄에 대한 현행규제법규와 그 해석,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회세미나자료집.
정 완,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구제11권제1호, 2000년 봄.
정 완, 인터넷의 이용과 그 법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1997. 5·6.
조규환, 온라인 익명성의 불건전 요인, 디지털타임즈, 2000.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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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13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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