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행정쟁송 수행능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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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목 : 자치단체 행정쟁송 수행능력 제고 방안
□ 총 페이지수 : 29
□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Ⅱ. 행정쟁송현황
1. 행정쟁송 발생추이
2. 행정쟁송 패소원인

Ⅲ. 자치단체 행정쟁송 수행능력 저해요인
1. 행정쟁송 수행자의 전문성 및 쟁송기술 부족
가. 법무행정부서 및 인력문제
나. 교육․훈련문제
2. 법무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저조
3. 법무담당공무원의 사기저하
4. 행정소송 수행자의 역할 미흡
5. 소송 해태 공무원에 대한 조치 미흡
6. 검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부족

Ⅳ. 자치단체 행정쟁송 수행능력 제고방안
1. 행정쟁송 수행자의 전문성 제고
가. 법률학 기본 소양자 배치
나. 법무교육 및 지도 확대
다. 법무담당 공무원 상호 토론의 장 활성화
라. 행정쟁송 수행자 연찬강화
마. 법무행정 전담공무원 확보
2. 법무담당공무원 사기 진작
가. 법무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
나. 제도개선사항
3. 행정쟁송 수행자의 역할 제고
4. 행정쟁송 수행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확행
5. 검찰청 및 고문변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관련된 자료인거 같아 올립니다.

본문내용

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정기평정시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개방형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등에 대하여 가산평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무행정 담당공무원에게도 가산평정토록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토록 하고, 현재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특정업무수당을 월 10만원 정도로 인상하여 현실화하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며, 이밖에도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사기 진작책을 통하여 우수한 공무원들이 법무행정부서를 선호하게 되고, 임용된 후에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행정쟁송업무 발전은 물론 법무행정 전반의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행정소송 수행자의 역할 제고
행정소송 수행시 쟁점이 분명하거나 승소가능성이 확실한 사건은 가급적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양하고 소송수행자가 직접 수행토록 하여 예산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당해 자치단체의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수행을 소송대리인에게 일임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소송대리인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처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4. 행정쟁송 수행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확행
행정쟁송의 결과가 당해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패소시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쟁송을 해태한 사례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송수행자가 소취하 동의여부에 대하여 검찰의 품신을 받지 않고 소취하한 경우, 상고기일의 도과, 기타 쟁송행위를 태만히 하여 행정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문책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행정쟁송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여 나가도록 하며, 우수 쟁송수행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인사상 우대 등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5. 검찰청 및 고문변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검찰청은 법의 집행과 해석,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일반 행정기관에 비하여 보다 많은 전문지식과 사례 등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 검찰청과 유기적인 협조·보고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특히, 행정소송 수행중 패소의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 법리 등이 쟁점이 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상 의문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당해 검찰청에 들러 송무담당검사 및 공익법무관으로부터 필요한 소송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 및 시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시 자문 및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Ⅴ. 결 론
과거에 비하여 지방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쟁송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지방행정도 고도화·전문화되어야 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쟁송 수행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어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쟁송수행능력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더욱이, 중요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사건의 경우 청구인이나 원고측에서 대부분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수행한다고 볼 때 법률지식이나 경험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한 일선 공무원들이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행정쟁송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법무담당 공무원 전보제한, 특정업무수당 지급, 각종 교육을 통하여 자치단체 행정쟁송 수행능력을 다소간 높였으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족, 기관장의 동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 법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쟁송 능력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행정쟁송 수행능력의 향상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의 행정쟁송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기관장은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가 행정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의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정쟁송업무에 대해 인사상·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인사평정시 가산점 부여, 수당 인상 등 법무행정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수공무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쟁송업무담당 공무원 스스로도 끊임없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소송수행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행정쟁송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이들의 책임감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그들이 성취감과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넷째, 검찰청과 유기적인 협조·보고체계를 유지하여 소송지휘를 받아 행정소송을 수행토록 하고, 도 및 시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시 자문 및 협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단체 행정쟁송 수행능력과 관련된 문제점은 결국 동 업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약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치단체의 행정쟁송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법무행정의 발전을 기하며, 나아가 일선행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서울 : 박영사, 1999
김동희, "행정법(Ⅰ)", 서울 : 박영사, 1998
김동희, "행정법(Ⅱ)", 서울 : 박영사, 1998
김남진, "행정법(Ⅰ)", 서울 : 법문사, 1998
김남진, "행정법(Ⅱ)", 서울 : 법문사, 1998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기획지원부, "행정쟁송실무", 2000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기획지원부, "지방공무원제도", 2000
법제처, "시도자치입법 및 행정심판업무담당자 연찬회교재(Ⅱ)", 2000
서울특별시, "소송수행실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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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15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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