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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우리 나라 조각계는 물론 미술계 전반에 파문을 일으킨 것이 이른바 ‘건축물 부설 문화예술 장식품’과 관련된 조항, 즉 ‘1%법’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었다. 거액의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던 환경조형물과 연관된 시비는 마침내 부산지역에서 환경조각의 수주 비리와 얽혀 많은 조각가들이 부산지방경찰청에 의해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
사건의 경위인즉 1996년 말부터 1997년 6월까지 부산지역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54건의 미술품(시가 1백억원대) 납품작가 24명과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건축주 40여명이 계약가액의 일부를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부정 지출했다는 것이었다(1997년 11월 16일자 경향신문 한윤정 기자의 기사 참고). 이런 가운데 1%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자 그 여파는 미술계 전반으로 파급되었는데,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한 건축주와 그런 이해관계에 편승한 의식없는 작가 사이의 담합과 절충에 의해 저질의 작품이 난립하여 애초에 이 법이 내세웠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사건의 경위인즉 1996년 말부터 1997년 6월까지 부산지역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54건의 미술품(시가 1백억원대) 납품작가 24명과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건축주 40여명이 계약가액의 일부를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부정 지출했다는 것이었다(1997년 11월 16일자 경향신문 한윤정 기자의 기사 참고). 이런 가운데 1%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자 그 여파는 미술계 전반으로 파급되었는데,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한 건축주와 그런 이해관계에 편승한 의식없는 작가 사이의 담합과 절충에 의해 저질의 작품이 난립하여 애초에 이 법이 내세웠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본문내용
가운데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후 책임문제도 불투명하므로 이 또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환경조형물과 관련한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될 경우 몇몇 미술이론가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해 작품의 설치가 아니라 철거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올 것이란 위기의식까지 불러일으킬 지경이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각 지역이나 건물마다 특징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법을 개정하거나 완화하여 굳이 환경조형물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부적합한 지역은 조경이나 다른 예술장식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법이 있겠다. 혹은 1%법에 해당하되 규모가 크지 않고 주변에 환경조형물을 설치하기 까다로운 빌딩의 경우 주변의 신축 건물주와 협의하여 일정한 자투리 공간을 확보, 과거에 조성했던 쌈지공원과 같은 조그만 휴식공간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론적으로 건축주든 환경조각을 맡은 작가든 다같이 환경조형물은 공공자산이란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나 지금껏 저널리즘이나 연구조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 이상의 뾰족한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필자로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환경조각, 더 나아가 환경조형물의 문제가 어떤 일방의 책임으로 돌려질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환경조형물은 특정작가나 건축주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자산이란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는 것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고 싶다.
따라서 환경조형물과 관련한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될 경우 몇몇 미술이론가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해 작품의 설치가 아니라 철거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올 것이란 위기의식까지 불러일으킬 지경이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각 지역이나 건물마다 특징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법을 개정하거나 완화하여 굳이 환경조형물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부적합한 지역은 조경이나 다른 예술장식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법이 있겠다. 혹은 1%법에 해당하되 규모가 크지 않고 주변에 환경조형물을 설치하기 까다로운 빌딩의 경우 주변의 신축 건물주와 협의하여 일정한 자투리 공간을 확보, 과거에 조성했던 쌈지공원과 같은 조그만 휴식공간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론적으로 건축주든 환경조각을 맡은 작가든 다같이 환경조형물은 공공자산이란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나 지금껏 저널리즘이나 연구조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 이상의 뾰족한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필자로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환경조각, 더 나아가 환경조형물의 문제가 어떤 일방의 책임으로 돌려질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환경조형물은 특정작가나 건축주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자산이란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는 것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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