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시청자권리][시청자권리확보][시청자참여][방송법][방송환경][시청자주권]시청자권리의 개념, 시청자권리의 법적 성격, 시청자권리의 내용, 시청자권리의 방송법상 문제점, 시청자권리 확보를 위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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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시청자권리][시청자권리확보][시청자참여][방송법][방송환경][시청자주권]시청자권리의 개념, 시청자권리의 법적 성격, 시청자권리의 내용, 시청자권리의 방송법상 문제점, 시청자권리 확보를 위한 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청자권리의 개념

Ⅲ. 시청자권리의 법적 성격

Ⅳ. 시청자권리의 내용
1. 방송의 공공성의 의미
2. 반공공적 방송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시청자의 방송통제권
1) 편성통제
2) 경영 통제

Ⅴ. 시청자권리의 방송법상 문제점

Ⅵ. 시청자권리 확보를 위한 운동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은 개별법익의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제도와 불만처리제도가 모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는 방송국 경영에 대한 시청자참여에 관한 제도인데 여기에는 수신료의 결정주체 및 징수방법, 방송국면허시의 시청자참여 등이 모두 관련되나,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은 없다. 요컨대, 현행법상 시청자의 지위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규정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시청자의 지위나 권리에 관한 법적 논의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Ⅵ. 시청자권리 확보를 위한 운동
시청자권 확보를 위해 시청자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운동방식은 주로 감시 및 비평운동, 교육운동, 제작운동, 정책 및 법률운동, 이 네 가지로 집약된다. 방송법시안과 각각의 운동방식을 사안별로 연결하면 구체적인 시청자권 행사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시 및 비평운동의 경우 이제까지 프로그램 내용의 모니터활동에만 국한하였으나 편성, 내용, 제작 및 운영방식 등으로 감시대상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정보 및 자료의 공개인데 현행 법 중 방송위원회의 회의공개절차 등에 관한 세칙(위원회규칙제74호)제6조(회의방청) 제9조(회의록열람시기), 시청자불만처리에 곤한 규칙 제17조(자료의 열람) 등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온 모니터 결과의 제도적 수렴은 일차적으로는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방송사 전반의 문제는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의 통로를 이용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교육과 제작운동은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참여지원사업과 단체사업지원을 활용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미디어교육운동과 관련하여 각 시청자단체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는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의 개발인데 이 문제를 각 단체들이 연대하여 사업지원을 받아 공동개발을 하는 것도 모색해볼 만한 일이다. 시청자단체들이 앞으로 시청자권확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정책 및 법률운동이다. 이번 방송법제정에서 이들 단체들이 활동했듯이 앞으로 시행령, 규칙 제정 등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문제는 법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다. 최근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권리찾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방송안에서 시청자들이 찾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찾기를 위해 법률운동, 재판운동을 확산하는 일도 시청자단체가 해야 할 몫인 것이다.
Ⅶ. 결론
현행법상의 장치로는 시청자의 지위와 권리의 적극적 보장은 물론이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조차도 매우 어렵다는 점, 그러므로 시청자의 보호는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입법론은 현행 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 것과 방송법의 전면개정의 두 방향에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바지에 이른 통합방송법 제정과정은 이러한 입법론과는 거리가 멀다. 방송의 민주화, 시청자를 위한 방송에 역점을 두어야 할 통합방송법의 제정이 재벌과 언론사의 방송소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통합방송법의 방향이 철저히 방송사 중심으로 잡혀가고 있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공공성과 상업성의 대결에서 후자가 압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뼈저린 교훈을 발견해야만 한다.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되기 전에, 시청자의 권리가 방송국의 영업활동인 방송에 의하여 침해되기 전에 미리 그 침해를 예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방송제도요, 시청자 보호제도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가 그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로지 올바른 방송제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믿음과 그 믿음을 실현하려는 시청자들의 운동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속적인 문제제기,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제시, 이를 뒷받침할 조사와 연구,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할 실천적 운동들만이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의 방송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변재옥, 현대 사회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 사회과학, 영남대, 1980
- 이효성, 방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개혁과 시청자주권 실현, 시청자연대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3
- 이선미, 각국의 시청자보호운동, 방송연구, 1985
- 이경자, TV기능과 영역의 재평가, 방송연구, 1983
- 원우현, 한국의 폭로저널리즘의 현황과 문제점, 언론중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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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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