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권리의 법적내용과 방송참여 현황 및 바람직한 방향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II. 시청자 권리의 법적 근거
1. 시청자 권리의 헌법상의 근거
1) 국민주권주의와 시청자
2) 표현의 자유와 시청자
3) 소비자 보호와 시청자
2. 방송법상 시청자 권리의 근거

Ⅲ. 시청자 권리의 법적성격과 내용
1. 시청자 권리의 법적 성격
1) 기본권인가 법률상의 권리인가
2) 기본권으로서 시청자 권리의 법적 성격
2. 시청자 권리의 주체
3. 시청자 권리의 내용
1) 방송의 공공성의 의미
2) 반공공적 방송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시청자의 방송통제권
4. 시청자 권리의 한계 : 시청자 권리와 방송의 자유

Ⅳ. 시청자의 방송참여
1. 참여의 의미
2. 시청자의 방송참여 논리
3. 시청자의 방송참여 영역

Ⅴ. 시청자의 참여형 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
1. 참여형 프로그램 현황
2. 옴부즈맨 프로그램

Ⅵ. 결론: 시청자 참여의 바람직한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보다는 자사의 홍보나 변명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로 제작상의 문제로 현재와 같이 녹화방송 형태로 진행되는 한 시청자의 비판적 의견과 솔직한 답변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방송위원회, 앞의 보고서, 44-47쪽.
.
지난해 7-8월 방송 3사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점검한 방송개발원 모니터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방송개발원, 「텔레비전 모니터 보고서 '97-2」, 109-117쪽.
.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자기 비판적 기능이 미약하고 제작에 있어서도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역할보다는 자사 홍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적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등 방송사에서도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의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또한 방송사에서도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시청사각지대에 편성하고 대체로 입사 연차가 낮은 교양국이나 TV국 소속 PD들이 담당함으로써 비판적 기능을 발휘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Ⅵ. 결론: 시청자 참여의 바람직한 방향
끝으로 살펴 본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정리하고, 나아가 진정한 시청자의 참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하겠따. 앞서 알아보았듯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대략 다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별 차별성이 없는 유사 프로그램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재연 프로그램의 경우 특히 과장과 현실 왜곡 및 선정주의가 두드러진다.
셋째, 시청자가 주요 구성자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웃음거리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실수담이나 난감했던 순간들을 중심으로 억지 웃음을 만들어 내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형 프로그램은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보호라른 측면에서 개선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참여 대상 시청자 범위를 넓혀 기회 균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보통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야 '참여'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작자 입맛에 맞는 특이한 체험이나 스토리만을 수집하여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청자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방송사 별로 독특한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해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능하면 재연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용상 꼭해야만 할 경우에는 잔잔하게 사실전달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주요 인터뷰 대상이 될 경우에는 가급적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시청자를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하거나 허망한 웃음을 위한 소품으로 전락시켜서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현재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자. 크게 보면 다음 세가지를 개선하는 문제다.
첫째, 우선 방송사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선정과 객관적이고 엄밀한 자기 평가 및 이에 따른 각종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편성시간대를 사각지대가 아닌 프라임타임대로 옴기고 시간도 최소한 1시간 가량으로 늘어나야할 것이다. 시청자를 위한한다면서 구조적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에 배치하는 것은 모순이다.
셋째,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을 외부의 시청자 단체 혹은 독립제작사에 맡기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평가와 반성을 잘할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5년 가까이를 보아왔듯이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의 점들을 개선한다고 해도 이는 본래 의미에서의 시청자 참여의 확대라기 보기는 어렵다. 시청자 주권을 신장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차원에서 시청자의 방송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는 명실상부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과 같은 공공악세스권의 실질적 보장, 반론권 보장, 케이블과 같은 뉴미디어 방송에 악세스 채널 신설, 국민주 방송 설립과 같은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논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방송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과 같이 방송에 있어 시청자의 참여가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방송이 정치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원주의적 참여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요컨대 방송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진정한 시청자 참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시청자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와 각종 위원회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전제로 악세스 프로그램이나 악세스 채널, 프랑스의 '시민의 텔레비전(TCC)'이나 미국의 '딥디쉬(Deep Dish)텔레비전'과 같이 시청자 집단 소유하고 운영하는 대안적 방송 설립운동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준만, 『한국방송민주화운동사』, 태암, 1990
김규, 「공영방송과 시청자」, 『방송연구』, 1986 가을
김기태, 「시청자교육의 영역 및 방법 연구-실천과제의 제시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1991 여름
김동환, 「정보소비자의 권리」, 『언론중재』, 1988 가을
김정기, 「공공성을 담보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송과시청자』, 1993. 9
김종서a, 「방송법 개정의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11호, 관악사, 1996
김종서b, 「시청자의 방송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4. 2
박용상a,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1988
박용상b, 「언론기본법」, 김철수 편, 『정치관계법』, 박영사, 1983
박용상c, 「여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방송위원회 편, 『방송연구』, 1990 겨울
서규석, 「시청자불만 처리와 방송의 질 향상」, 『방송연구』, 1991 여름
  • 가격2,9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8.06.10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88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