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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현실적 방안으로 법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케이블 TV와 유선방송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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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논의가 있었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방송법상의 시청자 방송 참여나 퍼블릭 액세스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미디어센터보다는 독립영화 제작지원과 상영공간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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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은 방송사업자의 책무 방기, 지역민에 대한 홍보 부족, 프로그램 제작 여건 및 제작역량 부재로 인해 사문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선 지역채널이 구정홍보용 프로그램이나 일반시청자들이 참여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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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다고 고가의 장비를 각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크나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정착과 포괄적인 미디어 운동의 활성화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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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손해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규정 폐지, 제작비 기준 제시 등 개선도 있어야 할 것이다.
Ⅵ.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활동
첫째, 시청자주권협의회는 한국방송공사가 실시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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