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디지털 위성방송의 도입과 시청자의 권리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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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지털 위성방송 시대의 도래

2. 국내 위성방송 실시를 위한 법적 토대의 구축

3. 디지털 미디어와 시청자 복지
1) 디지털 복지의 필요성
2) 디지털시대 시청자 복지의 전망
(1) 보편적 서비스 유지
(2) 시장의 독점/집중 규제
(3) 공익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의 제공
(4) 문화적 가치의 육성
(5) 시민 액세스의 보장

4. 디지털 위성방송과 시청자의 권리확보 방안
1) 위성시대의 시청자
2) 위성시민채널의 현황과 전망

5. 국내 위성방송 실시를 위한 정책방향 - 정책적 쟁점 모색 -
1) 위성방송사업자 그랜드 컨소시움 구성방안
2) 위성방송사업자의 독점에 따른 폐해 방지 방안
3)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초기 유치방안
4) 채널 수의 운용 및 관리 방안
5)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간 편성 권한 및 사업자간 계약관계
6) 채널 구성 관련 규제의 적정 정책방향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로 인해 시장규모 대비 쟝르당 적정 채널 수 및 전체 적정 채널 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며, 이 결과 위탁방송사업자의 경영안정화에 악영향을 초래 하여 전체적인 위성방송은 물론 영상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우정성의 인정을 받으면 위탁방송사업자로서 진입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퇴출 역시 사업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즉,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상법상의 회사인 고객관리대행사 SkyPerfecTV 등은 위탁방송사업자의 진입 및 퇴출에 대한 권한은 없으며 고객관리 업무(예:가입자관리/Billing)만을 대행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위성체를 소유한 DBS사업자(예: DirecTV)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케이블TV PP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성체(채널)를 소유한 DBS사업자가 PP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전체 채널을 기획/편성/자체운영하고 PP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채널을 운영하는 DBS사업자인 Direc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PP의 진입여부는 사업자간의 철저한 사적계약관계로 결정된다. 이외 영국 및 프랑스도 미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 편성권한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상호협의에 따라 소비자에게 소구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결정은 위성방송사업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정하자는 의견이 강하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진입 또는 퇴출 역시 시장규모 및 수신료 배분 기준등을 고려, 위성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결정은 위성방송사업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정하자는 추세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이용약관을 통하여 상호 협의하여 채널 구성(패키징, 채널 성격, 요금 등)을 하되,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독점적인 위성방송사업자의 과다한 권한 남용방지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채널 구성 관련 규제의 적정 정책방향
채널구성과 관련한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위성방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통합방송법에서는 제70조에 채널구성 관련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 규칙에는 방송사업자의 채널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제 및 시청자 참여채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외에 위성방송사업자의 자체운용채널 범위제한과 공공채널의 의무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국채널 편성비율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국내프로그램 편성비율과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 국내 프로그램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프로그램의 수입은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 장르에 대한 규제가 없다. 단, 성인채널에 대한 일정규제 존재하여 프로그램 등급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한 외주제작 비율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다(예: 영국: 공민영방송 25% 독립제작비율 의무화, 프랑스: 지상파방송의 총매출액 15% 이상 프로그램 제작에 재투자, 캐나다: 국내 프로그램 60% 편성의무).
국내 위성방송 시행에 있어서 채널장르의 사전규정은 다채널 디지털방송시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채널구성 및 운영의 세부적 채널지정은 지양하고 일반론적인 규정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케이블TV의 사전 채널장르 규제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경험한 바 있으며, 수용자의 다양한 취향에 부합한 유연한 채널구성이 바람직하다. 사전규정은 사업자의 편성권 제한에 따른 수용자층을 활성화하는데 오히려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한편, 국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적정 편성비율에 관한 규제는 필요한데, 독립제작사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외국프로그램의 단순재전송 채널과의 형평성 고려,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국내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 규정 설정은 필요하다.
6. 결 론
결론적으로 위성방송 시대 시민방송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시민방송은 기존의 어떤 채널과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조직, 재원, 프로그램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관적이지는 않다. 시민채널은 방송을 준비하고 내보내는 경험을 통해 완성을 지향하는 미완의 방송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왜 시민채널이고 시민채널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화두를 놓치면 곤란하다. 독일 베를린 개방채널 감독관 위르겐 링크와의 말로 결론에 대신한다.
"개방채널은 TV를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다. 우리는 TV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만나고 공유하며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Head, S., Sterling, C. & Schofield, L. (1994) Broadcasting in America. 7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Lasswell, H. D. (1960).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nication in society" in Schramm, W. (ed.) Mass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 117-130.
McLuhan, M. (1966).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New York: MaGraw-Hill.
Schwarts, T. (1981). Media the second god. New York: Random House.
Severin, W. & Tankard, J. (1979). Communication theories. New York: Hastin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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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09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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