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시청자권리][시청자권리 내용][시청자권리 효력][시청자권리 현황][시청자권리 확보 운동]시청자권리의 근거, 시청자권리의 내용, 시청자권리의 효력과 시청자권리의 현황 및 시청자권리 확보 운동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시청자][시청자권리][시청자권리 내용][시청자권리 효력][시청자권리 현황][시청자권리 확보 운동]시청자권리의 근거, 시청자권리의 내용, 시청자권리의 효력과 시청자권리의 현황 및 시청자권리 확보 운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청자권리의 근거

Ⅲ. 시청자권리의 내용
1. 방송 액세스권
2. 방송 참여권

Ⅳ. 시청자권리의 효력

Ⅴ. 시청자권리의 현황

Ⅵ. 시청자권리 확보 운동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언급한 방송 등 대중매체와 대중의 대립은 결국 어느 쪽이 진정한 표현자유의 주체냐 하는 문제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은 시청자가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또한 방송은 시청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곧 시청자는 방송 자체의 존립기반이요 그 원천이다. 즉 방송의 세계에서는 시청자가 진정한 표현자유의 주체인 것이다. 이는 바로 방송의 영역에서 시청자가 그 주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방송의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규범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나라의 방송법제에서도 시청자에게 어떤 고유한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가 인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는 극히 비규범적이다. 아니 아예 규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방송의 권력화가 거의 완성된 지금, 따라서 시청자가 극히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지금은 더 이상 이러한 규범부재 상태를 방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시청자가 방송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일, 구체적으로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일, 요컨대 규범상태를 회복시키는 일을 바로 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Ⅵ. 시청자권리 확보 운동
시청자권 확보를 위해 시청자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운동방식은 주로 감시 및 비평운동, 교육운동, 제작운동, 정책 및 법률운동, 이 네 가지로 집약된다. 방송법시안과 각각의 운동방식을 사안별로 연결하면 구체적인 시청자권 행사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시 및 비평운동의 경우 이제까지 프로그램 내용의 모니터활동에만 국한하였으나 편성, 내용, 제작 및 운영방식 등으로 감시대상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정보 및 자료의 공개인데 현행 법 중 방송위원회의 회의공개절차 등에 관한 세칙(위원회규칙제74호)제6조(회의방청) 제9조(회의록열람시기), 시청자불만처리에 곤한 규칙 제17조(자료의 열람) 등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온 모니터 결과의 제도적 수렴은 일차적으로는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방송사 전반의 문제는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의 통로를 이용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교육과 제작운동은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참여지원사업과 단체사업지원을 활용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미디어교육운동과 관련하여 각 시청자단체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는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의 개발인데 이 문제를 각 단체들이 연대하여 사업지원을 받아 공동개발을 하는 것도 모색해볼 만한 일이다. 시청자단체들이 앞으로 시청자권확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정책 및 법률운동이다. 이번 방송법제정에서 이들 단체들이 활동했듯이 앞으로 시행령, 규칙 제정 등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문제는 법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다. 최근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권리찾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방송 안에서 시청자들이 찾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찾기를 위해 법률운동, 재판운동을 확산하는 일도 시청자단체가 해야 할 몫인 것이다.
Ⅶ. 결론
언론 산업이 독점화 집중화되면서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권리 보호, 즉 기본권의 보장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상당수 마련되어 있고 또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반면에, 언론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만한 구제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언론기관의 보도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여론의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커서 언론보도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다소간의 피해가 야기되더라도 이는 사회적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이러한 현실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언론 보도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언론보도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여론형성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 때문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올바른 여론형성에 장애가 되는 언론은 이미 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언론에 의한 피해는 방송의 경우 특히 크다. 방송은 시청자에게 집단적으로 동시에 생생하게 전달되는 까닭에 인쇄매체에 비하여 그 효과나 영향력이 비할 바 없이 큰데다가, 시청자로서는 TV를 끄거나 채널을 돌리는 방법 이외에는 이를 회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므로 인쇄매체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공익적 요구가 작용함을 부인할 수 없고 이로부터 시청자에게는 인쇄매체의 독자와는 다른 독자적인 지위와 권리가 인정된다. 그리고 방송에 의한 피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청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방송에서는 피해의 구제라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의 논의에 더하여 사전적이고도 적극적인 시청자의 권리보장제도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태(1995), 시청자운동의 이론적 평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시청자운동과 뉴미디어 : 제2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을 위한 전국지도자 워크숍, pp. 149-153, 서울YMCA
◇ 류한호(2000), 시민사회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 활용방안 및 과제, 민족예술, 9월호, 민예총
◇ 안정임(2001), 다매체 시대의 시청자운동 방향, 다매체 시대의 시청자운동 방향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2001년도 1차 시청자단체 워크숍 자료집, pp. 3-14, 방송위원회
◇ 정주한(2000), 다미디어 시대의 시민미디어와 미디어 법제, 한국방송학회 봄철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영묵·김동규(2000), 시민사회와 시민미디어, 한국언론정보학회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12.0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241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