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언론분쟁][명예훼손][초상권침해]언론의 개념,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광고로 인한 명예훼손,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과 초상권침해, 인격과 초상권침해의 사례, 언론분쟁 해결 방향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언론][언론분쟁][명예훼손][초상권침해]언론의 개념,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광고로 인한 명예훼손,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과 초상권침해, 인격과 초상권침해의 사례, 언론분쟁 해결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의 개념
1. 언론의 개념화
2. 유사 개념과의 관계: 여론, 공론장, 숙의

Ⅲ.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
1. 명예의 개념
2. 명예의 주체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
1) 책임의 유형
2) 책임자 -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

Ⅳ. 언론보도와 광고로 인한 명예훼손

Ⅴ.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과 초상권침해

Ⅵ. 인격과 초상권침해의 사례

Ⅶ. 언론분쟁의 해결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정보환경의 변화로 언론행위의 영역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윤리의 정립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시, 매초마다 신문과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도를 접한다. 사람에 대한 보도는 그들의 사생활에서부터 공적인 업무영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덩어리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이 휴일에 무엇을 주로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언론법제나 윤리 영역에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인격권이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철학자 루이 호지(Louis Hodges)는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정도의 사생활이 없다면 문명사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모두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hilip Patterson).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Constance T. Fisher). 누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가? 또 누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타인들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게 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는 언론윤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생활보호와 명예권의 보호,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자율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윤리적 검토보다는 오히려 이를 침해하고 이용하는데 더 익숙하다.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한 최대한의 언론자유의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과 인격권 상충은 언론행위와 언론인들이 왜 인격권을 언론이 보호해야 하는가를 사고함을 통해 언론행위의 윤리적 기초를 만들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법제도적 정비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Ⅷ. 결론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분쟁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주요 분쟁중 하나이며, 1980년대 이후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적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인격권 분쟁은 이에 관한 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문제는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기본권의 충돌을 발생시키는 문제이다. 대법원은 1980년 12월 27일에 개정된 구헌법 20조와 9조의 후단의 규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구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여지듯이 언론과 인격권의 충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언론과 인격권의 분쟁 발생시 대부분 법원의 판례에 따르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을 통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병렬적이고 산발적인 언론법제유형은 언론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각 유형에 해당하는 선재적 판례에 기초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판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하며, 소송 자체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 언론은 언론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취재경쟁의 구조적 속성으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를 항상 담지하고 있으며, 인격권 침해의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개인과 집단은 대응은 무력하게 나타나고, 결국 언론관련 소송의 승자는 언론의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언론은 언론관련 소송 자체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해 전달할 수 있는 2차적 보도과정을 수행할 수 있고, 소송주체에 대한 공격보도를 수행하기도 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소송의 피해자는 결국 소송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 시민, 기업, 조직 등에서 언론보도에 대해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해 왔지만, 소송주체는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을 포기하고 합의를 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대해 적절한 평가가 제시된 적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들은 계속해서 언론의 자유남용을 방치하게 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언론중재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의 긍·부정적 역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피해 구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도적 보완이 있었고 조사연구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언론상황은 언론관련 소송이 종래와 같이 단순하게 법원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소송형태의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쟁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언론학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조응하는 언론법제나 언론윤리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언론관련 소송과 언론분쟁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언론중재제도나 언론관련 소송의 판결 등에 대한 양·질적 분석과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언론중재사안들과 언론분쟁의 해결방향 및 보다 근본적이고 이론적인 언론법제나 윤리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재광(2002),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공법적 검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인터넷·언론·법, 한국법제연구원
◇ 김창남(1998),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이재현(2000), 인터넷과 사이버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임유진(1998),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판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학위논문
◇ 엄동섭(1999), 언론보도와 초상권침해, 민사판례연구11집
◇ 차형근 외(2000), 언론과 명예훼손-판례연구
◇ 표성수(1997), 언론과 명예훼손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10.1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59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