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률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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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법률과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가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취사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통상의 사실 조사에 있어서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있다(이광범 외 p.144)’나, 명예훼손의 상당성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했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신평 p.81)’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선일보의 기사는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피고와 네 번째 피고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A씨가 원고라는 사실의 적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 피고에 대해서는 실제 판결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A씨가 이미연 이라고 지목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래 이미연이 담배를 많이 피니까 이미연이 맞을 것’ 등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인 사실로 적시한 댓글을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적극적인 방법이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이런 익명보도에 있어서 구체적 정보로 유추되는 인물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는 아직 드물기 때문에 (또한 익명 보도를 게시한 ISP와 이를 인용한 다른 기사 작성까지) 이것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 진다면 언론의 정보전달 및 기사 작성에 있어서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대중매체 법과 윤리,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9
명예훼손법, 신평, 청림출판, 2004
언론과 명예훼손 : 판례연구, 차형근 외, 나남출판, 2000
언론소송과 판결읽기:법적 쟁점과 판결 경향 분석, 조준원, 한울아카데미, 2005
언론법, 신평, 삼영사, 2007
한국 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이광범 외, 나남출판, 2002
<해당기사>
[연예인 해외 봉사의 \'빛과 그늘\']\"거마비 주나요 초밥은 없나요 목욕은 생수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3/2010090301482.html
거마비 해외봉사 연예인 A씨는 \"이미연\" 지목 네티즌들은 해명 요구
http://www.officia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59
  • 가격4,2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6.30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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