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인터넷선거보도 과제]인터넷선거보도의 적법성, 인터넷선거보도의 원칙, 인터넷선거보도의 감시, 인터넷선거보도의 내용, 인터넷선거보도의 법적문제, 향후 인터넷선거보도의 과제 분석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인터넷선거보도][인터넷선거보도 과제]인터넷선거보도의 적법성, 인터넷선거보도의 원칙, 인터넷선거보도의 감시, 인터넷선거보도의 내용, 인터넷선거보도의 법적문제, 향후 인터넷선거보도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선거보도의 적법성

Ⅲ. 인터넷선거보도의 원칙
1. 사실성의 원칙
2. 공정성의 원칙
3. 유용성의 원칙

Ⅳ. 인터넷선거보도의 감시
1.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2. 총선 미디어감시 국민연대

Ⅴ. 인터넷선거보도의 내용
1. 선거운동 관련 보도
2. 선거쟁점 보도
3. 미디어 정치 관련 보도
4. 기존언론 관련 보도
5. 사회집단 및 여론 보도

Ⅵ. 인터넷선거보도의 법적문제

Ⅶ. 향후 인터넷선거보도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하고 있지도 않다.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의한 언론기관이라 하더라도 대선 주자와 대담토론을 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일전 120일 전부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일 이상 전인 현재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언론기관의 대선주자 대담토론과 그 보도는 언론의 본연의 임무라는 이유로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언론에게도 본연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선관위가 법조항을 엄격히 그리고 차별 없이 적용하려 한다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언론기관의 대담토론과 그 보도도 선거일전 120일 전까지는 선거법 254조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저지해야 한다. 기존 오프라인 언론에는 법대로를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온라인 언론에게만은 법대로를 고수하는 것은 법이 강자에게는 무르고 약자에게는 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자의적인 법적용은 명백히 형평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오프라인 언론에 허용하는 것을 온라인 언론에게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
Ⅶ. 향후 인터넷선거보도의 과제
먼저 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터넷 언론사의 제도권으로의 유입과 관련된 분야이다. 인터넷 언론사의 법적제도적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인터넷 언론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regulation)는 결국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고 한번 결정되면 이에 대한 토론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Cohen 1998).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담론 없이 오히려 규제의 효율성만 강조해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또 선거법을 비롯한 관련법 정비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기존의 정간법을 개정하는 방법이거나 새로운 인터넷 매체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인터넷 언론의 변화과정의 속도를 감안해서 매체특성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것 역시 충분한 토론과 심의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참여의 방법 이른바 ‘저항적 참여 또는 유희적 참여’의 확대가 인터넷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Pippa Norris 2002, 194-195). 대표적으로 디시인사이드(http://www.dcinside.com), 라이브이즈(http://www.liveis.com), 미디어몹(http://www.mediamob.co.kr), 개인 블로그(blog) 등 대중의 자발적 참여의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참여방식으로 정치사회적인 내용의 플래시(flash)패러디(parody)동영상노래가 사이버 상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의 의제설정 기능은 사이버 공간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이런 추세는 향후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자기표현과 의제설정 방식의 등장은 인터넷 언론이 이들과의 상호작용(interactivity)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화된 고민과 진로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Ⅷ. 결론
현재의 선거법상 인터넷 매체가 선거운동기간전에 대선 주자를 대담하여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거에 관하여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보도는 언론으로서 인터넷 매체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사항이다. 선거법은 그 어디에서도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를 금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인터넷 매체는 실제적으로 언론기관으로 기능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8조와 96조 그리고 82조가 대상으로 하는 언론기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더 전향적으로 선거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선거보도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그다지 구애될 필요가 없다. 이들 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버젓한 언론을 제대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간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법에 의한 언론기관으로서 선거보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법이나 정간법이나 방송법을 들어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를 금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일로 다분히 위헌소지가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주장이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선거법이나 정간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주장은 언론기관에 인터넷 매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현행 선거법이나 정간법으로도 인터넷 매체가 선거보도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간법을 개정하여 정기간행물에 인터넷 신문을 포괄하고, 선거법의 관련조항 특히 82조 1항이 말하는 언론기관에 인터넷 매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대담토론을 행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오프라인 매체에 허용된 선거보도를 온라인 매체에게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되어 온라인 매체의 선거보도 여부에 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권현(2004), 선거운동에서의 인터넷 활용 사례 연구 -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선희(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이재진(2003),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안명규(2004),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장호순(2002), 인터넷 대안언론의 선거보도 분석, 한국언론학회 주최, 선거보도의 변화와 개혁 보고서
최문휴(2002), 인터넷과 TV시대의 선거전략, 예응
  • 가격6,5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1.04.1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52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