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후보검증][인터넷선거보도][선거보도 과제]선거보도의 기능, 선거보도의 역할, 선거보도의 원칙, 선거보도와 후보검증, 선거보도와 인터넷선거보도, 선거보도의 문제점, 향후 선거보도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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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보도][후보검증][인터넷선거보도][선거보도 과제]선거보도의 기능, 선거보도의 역할, 선거보도의 원칙, 선거보도와 후보검증, 선거보도와 인터넷선거보도, 선거보도의 문제점, 향후 선거보도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선거보도의 기능과 역할

Ⅱ. 선거보도의 원칙

Ⅲ. 선거보도와 후보검증
1. 저널리즘에서 검증과 후보 검증
2. 검증과 객관성‧공정성의 문제

Ⅳ. 선거보도와 인터넷선거보도
1. 주류 보수언론과 차별화된 선거보도
2. 시민중심의 선거보도
3.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거보도
4. 심층적 선거보도

Ⅴ. 선거보도의 문제점
1. 선거의 과열, 불법을 조장
2. 가십과 스케치 기사의 강조
3. 전략적 대결 보도
4. 편파보도
5. 경마식 보도

Ⅵ. 향후 선거보도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하였다.
또한 우리 언론은 선거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들 간의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게임을 즐기도록 만든다.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우리 언론은 소위 3자 대결, 7자 대결 등등의 가상 대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어느 후보가 지난번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얼마나 증감하였는지에 관한 추이분석에 매달리고 있다.
전략적 대결 스키마를 갖고 있는 우리 언론은 선거 자체를 흥미로운 게임이나 전쟁으로 인식하며, 후보들의 선거캠페인 목표를 오직 승리로 묘사한다. 따라서 언론은 유권자에게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인 것으로 인식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대결 스키마는 결과적으로 수용자들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또한 선거에 대해 무책임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4. 편파보도
우리나라 50년의 선거사를 뒤돌아보면 언론의 편파보도 시비로부터 한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시비의 내용이 바뀌었다. 적어도 지난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 때 까지만 해도 언론의 편파보도와 관련된 시비는 전적으로 여당편향성을 둘러싼 것들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이후 편파보도의 시비는 소위 조중동의 친 한나라당 편향보도와 한겨레, 그리고 TV방송사들의 친여당 편향성이라는 양극화 현상으로 바뀌었다. 이를 둘러싸고서 일부에서는 아예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미디어 지지”(media endorsement)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5. 경마식 보도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언론의 선거캠페인 보도 역시 ‘경마식(horse-race)’ 보도 방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지난 총선에서의 TV뉴스를 분석해 보면 방송사들이 가장 많이 보도한 내용은 ‘후보자 선거 유세’와 관련된 기사인데 전체 기사의 41.6%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각 정당의 총재나 선대위장 등 수뇌부의 지역 순방 유세가 20.6%,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나 선거 전략과 관련된 캠페인 기사가 11.2%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후보자 등록, 전국구 후보 명단’ 등이 7.3%이며, 정책이나 이슈와 관련된 기사는 겨우 4.9%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의 절대 다수인 85.2%가 소위 경마식 저널리즘과 관련된 기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경마식 보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전체 텔레비전 선거 보도의 66.0%를 차지하였다.
Ⅵ. 향후 선거보도의 과제
(1) 언론은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묵살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
(2) 어떤 사실을 보도할 때, 언론은 그 사실의 무게에 적정한 보도를 하고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3) 언론은 어떤 명백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직업윤리에 철저해야 한다.
(4) 언론은 누군가가 상대편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흘린 정보를 사실확인도 없이 보도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5)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되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아울러 이면에 가려진 내막도 제시해야 한다.
(6) 언론은 사실의 보도에 있어서 그 사실의 한 단면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제시해야 한다.
(7) 언론은 어떤 사실에 관한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평가만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해야 한다.
(8) 사건보도에서 그 사건이 보도되기 위해서 꾸며진 의사사건인지의 여부를 가려 의사사건의 경우는 중요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9) 사건보도에서 그 사건이 상대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사건인지의 여부를 가려 조작된 경우는 그 사실을 폭로해야 한다.
(10) 보도의 이야기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모호한 화면을 사용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11) 보도사건이 앞뒤에 보도된 사건과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순서로 제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12)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누가 잘못의 원인제공자인지,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13) 보도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유사한 사건인데도 어떤 것은 크게 보도하고 어떤 것은 작게 보도하는 일, 유사한 사안이나 행위에 뉘앙스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일, 화면을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일, 분석이나 해설을 편파적으로 행하는 일 등을 피해야 한다.
(14) 후보의 이미지와 인기도, 선거전략, 청중수 등과 같은 선거의 경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태도를 지양하고 후보자의 자질이나 이념,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 그리고 쟁점에 대한 입장 등과 같은 본질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15)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선거쟁점이나 현안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또 새로운 정강이나 정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사실을 밝히고 선거운동에 대한 의례적인 보도는 하지 않는다.
(16) 후보자가 선거쟁점이나 현안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해결책을 얼버무리거나 그 제시를 회피하면 그 사실을 밝히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
(17) 후보자 간의 자유스런 토론회를 자주 마련하되 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밝히고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들만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거나 그들에게 토론회에 해당하는 만큼의 의견발표시간을 나누어준다.
참고문헌
- 권혁남(2002), 선거보도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외국의 가이드라인 제정 노력, 한국언론학회,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 박형상, 선거보도의 법적·제도적 고찰, 언론중재
- 송경재(2004), 인터넷 언론과 17대 총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세미나 발표논문
- 이준웅(2002), 캠페인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자료집
- 양승찬(2000), 선거보도와 여론조사 : 역할, 기능 및 효과,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문화연구소, 제16대 총선과 언론 :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과제와 전망
- 한국언론재단(2002), 선거보도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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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선거,   보도,   후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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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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