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방송보도 방송법][재난재해방송보도][일본 재난재해방송보도 사례]재난재해방송보도 관련 방송법, 재난재해방송보도의 실태, 일본 재난재해방송보도의 사례, 재난재해방송보도의 개선 방안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재난재해방송보도 방송법][재난재해방송보도][일본 재난재해방송보도 사례]재난재해방송보도 관련 방송법, 재난재해방송보도의 실태, 일본 재난재해방송보도의 사례, 재난재해방송보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과 매스미디어

Ⅲ. 재난재해방송보도 관련 방송법
1. 제1조(목적)
2. 제2조(재난방송의 대상)
3. 제3조(방재방송으로서의 재난방송)
4. 제4조(재난방송 주관기관 지정)
5. 제5조(주관방송사의 권한)
6. 제6조(주관방송사의 임무)
7. 제7조(공보제도)
8. 제8조(보도통제선 준수)
9. 제9조(소외계층 보호)
10. 제10조(이재민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
11. 제11조(정확한 보도)
12. 제12조(사생활 보호)
13. 제13조(선정적인 보도 지양)

Ⅳ. 재난재해방송보도의 실태

Ⅴ. 일본 재난재해방송보도의 사례
1. 기상재난보도의 실례
2. 집중호우와 재난예보
3. 예보에 중점을 둔 체제

Ⅵ. 재난재해방송보도의 개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일본의 고베지진과 미국의 오클라호마시 폭파사건 등의 대형재난을 거치면서 각국의 대중매체 수용자와 전문가들이 요구한 언론의 재난보도 준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피해자 즉 직접 재해를 입었거나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요청사항이며, 둘째는 피해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청사항이다.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언론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내용은 재난보도가 정보재해에 무엇보다 앞서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재난이란 피해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매우 강하게 만들어내는데 반해, 그런 정보유통에 이용되는 대개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오히려 마비되는 상황이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유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는 시기가 바로 재해와 재난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는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재난발생 초기피해가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시점에 특히 요청되는 내용으로 재난보도가 신속하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행동지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① 신속, ② 정확, ③ 구체의 세 가지 조건은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되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이들 조건들이 또한 동시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제반 행동지시정보가 항상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유언비어를 방지하여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기능해야 한다. 피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정보의 정확성, 구체성, 신속성이라는 그릇 안에 어떤 정보를 담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보는 역시 생활정보와 안부정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삼풍참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대목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근절함으로써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침범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인 측면의 요청이다. 재난현장에서 언론이 해주어야 할 가장 소극적인 측면의 일이기도 하지만 피해지역의 매체수용자는 물론 비피해지역의 매체수용자로부터도 거센 항의를 받아왔고 법적 시비까지 빈발했던 부분이므로 언론으로서는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준칙을 분명하게 마련하여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도 이제는 재해보도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발생한 재난이 천재인지 인재인지 반드시 구분하여야 하고, 인재의 경우라도 단순한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건 사고와 고의에 의한 사건 사고는 분리해서 보도해야 한다. 이러한 언론사 내부적 규약 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 시 구축되어야 할 재난보도 시스템이다. 삼풍 참사 후인 재난관리법의 발효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기초는 어느 정도 확립되었으나 재난 시 대언론 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정보센터나 공보관의 운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는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삼풍사고 이후 구난체계의 단일화와 재정비는 여러 통로를 통해 건의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언론기관의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언론사 측에서의 보도 준칙은 앞서 언급한 준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형식의 문서화가 이루어지면 되지만, 언론사간의 경쟁을 조정하고 재난대책 기구와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명해주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재난보도는 또다시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공영방송인 NHK가 방재기관으로서 그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대개의 방송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방재기관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방재기관을 돕거나 방해하지 않는 관행이 방송사간에 전통으로 자리 잡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송사 자체적으로도 재난보도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고, 방재기관의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해 있음을 볼 때, 연구자가 그에 따른 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NHK와 같이 공영방송인 KBS를 방재관련 공공기관으로 상시 지정하여 언론 스스로 재난에 대해 연구하고 계발하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것으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방송사별 무차별적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차원의 공익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Ⅶ. 결론
재난보도 준칙제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제는 위기관리 전문가와 모든 관련 영역의 전문가단체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의견을 집약하여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라디오나 TV, 신문 등 대중매체는 그 매체별 특성을 종합하는 보도준칙을 제정하는 작업이 바람직하다. 또, 개별 각사는 각 사별 자체로 자세하게 보도준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KBS의 경우는 지정방재기관으로서의 공영성을 충분히 강화한 보도준칙을 제정해야 하고, MBC의 경우도 상업방송과는 달리 공영성을 강화하는 보도준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SBS와 YTN의 경우도 상업방송이지만 재해나 재난보도의 경우는 공익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답차원에서도 배려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신문사의 경우는 매체의 특성을 살려 준 방재기관으로서의 보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신문도 재해나 재난발생시는 호외나 임시특보 등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언론들의 보도준칙제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재난관리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는 <재난관리청>의 신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정탁, 재난방송의 사회적 기능, 방송문화, 1995
이창현, 재난과 방송보도, 소방 2000년, 1995
이성림, 재난보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정춘 외, 한국언론 재난보도준칙과 보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1996
전규찬, 방송의 사회적 위기보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6
최인자, 재난보도에 나타난 TV 뉴스와 서사적 특성,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한국언론연구원, 일본의 위기 대응 체제와 행위에 대한 연구, 1995
  • 가격5,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9.04.2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47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