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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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要件

Ⅲ. 效果

Ⅳ. 盜品 遺失物에 관한 特則

본문내용

도 포함된다.
(3) 返還請求時期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 시기는 피해자의 占有喪失期이며 이 기간의 성질에 대해서 다수설은 除斥期間이라 새기나,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므로 消滅時效期間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4) 所有權의 기속
반환청구권이 가능한 2년동안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종래의 판례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설은 일치하여 선의취득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은 善意取得者에게 귀속한다고 해석한다. 그 이유로는 임차인.수치임의 반환청구권의 내용을 점유의 회수와 도난.유실시의 본권관계를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선의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한다.
(5) 對價辨償
취득자가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규의 물건을 파내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51조)
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이든 담보권실행경매이든 묻지 않는다. 공개시장은 널리 점포를 의미하며 상인에는 行商人도 포함된다. 학설은 251조는 대가변상이 없으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준것이라 해석하여 선의취득자가 일단 반환 청구권자에게 교부한 후에도 대가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취득자 또는 전득자가 고물상이나 전당포인 때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1년간은 무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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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06.26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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