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36회 기출문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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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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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쪽이 모두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徒過
하였다.
5) 債務者가 잘못하여 특정물채무의 목적물을 멸실시켰다.
28. 賣買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1)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라 하더라도 賣買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매수인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 한다.
3) 賣買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4) 해약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任意規定에 불과하다.
5) 競買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
한다.
29. 우리 民法規定上 賣渡人의 담보책임을 서술한 것이 아닌 것은?
1) 대금감액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하자보완청구권 4) 계약해제권
5) 완전물급부청구권
30. 甲과 丙사이에 法的 義務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受任人
乙이 위임의 내용에 따라 丙의 집을 수리하였다. 이에 관련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집을 수리한 것이 丙의 의사에 합치한다면, 甲은 丙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집을 수리하다가 과실없이 다친 경우, 乙은 甲에게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으며, 甲은 丙에 대하여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3) 만약 甲과 丙사이에 法的 義務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4) 집을 수리한 것이 丙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다면, 甲은
丙에게 現存利益의 한도에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5) 乙과 丙사이에는 事務管理가 성립하지 않는다.
31. 不法行爲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1)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발생한다.
2) 소유물 멸실로 말미암은 손해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손해발생에 관하여 被害者에게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과실
상계를 하여야 한다.
4) 가해자는 法院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5)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32. 夫婦간의 契約取消에 관한 사항중 적적하지 않은 것은?
1) 婚姻 중에는 부부간의 契約取消權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불문한다.
3) 夫婦간의 契約은 혼인 중 언제든지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취
소할 수 있다.
4) 婚姻하기 전에 당사자가 한 소위 夫婦財産契約은 혼인성립 후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5) 婚姻이 사실상 파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33.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婚姻전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중에 인지되지 않고 있다가,
부모가 離婚한 경우에도 인지를 받으면 準正된다.
2) 婚姻전에 출생하여 父로부터 인지를 받고 있는 子는 그 부모
가 婚姻한 때로 부터 혼인 중의 出生者로 본다.
3) 死亡한 子에 대하여도 準正이 인정된다.
4) 準正은 강제인지의 일종이다.
5) 부모의 혼인 중에 出生한 婚姻외의 子는 인지를 받으면 準正
된다.
34. 이혼시 財産分割請求權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財産分割의 유무, 액수, 방법 등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2) 財産分割請求權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다.
3) 이혼이 취소되면 財産分割請求權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4) 財産分割請求權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이혼 후 당사
자의 자립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5) 일종의 법정채권이다.
35. 入養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배우자 있는 자가 養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
야 한다.
2) 成年에 달한 자는 養子를 할 수 있다.
3)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養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4) 養親과 養子의 연령차이는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5) 養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入養의 승낙을 한다.
36. 다음의 기술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親生否認의 訴는 子 또는 그 친권자인 母를 상대로 하여
그 出生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養子의 生死가 1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罷養
原因이 된다.
3) 配偶者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離婚原因이 된다.
4) 約婚 후 당사자의 일방이 1년이상 생사불명인 때에는 約婚의
解除事由가 된다.
5) 여자는 婚姻關係 終了의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으면
혼인하지 못한다.
37. 다음 중 民法上 扶養義務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 別居하는 配偶者 사이 2) 養父母와 養子 사이
3) 同居하는 8촌의 傍系血族사이 4) 父母와 成年인 子 사이
38. 相續財産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 공동상속인 2) 상속인의 債權者
3) 相續人 4) 상속인의 債務者
5) 피상속인의 債務者
39. 甲의 死亡으로 그의 처 A, 장남 B, 차남 C, 출가한 장녀 D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甲의 재산이 1,200만원이나, B가 재산형성
에 기여한 몫이 300만원 인정되었다. B의 상속이익은?
1) 200만원 2) 300만원 3) 400만원
4) 500만원 5) 600만원
40. 遺留分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1) 특별수익자는 유류분 미달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2) 상속개시당시 태아라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4) 피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를 害할 것을 알고 상속개시 1년전에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가 선의였다면 유류분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5) 數人의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연대하여 返還義務를 진다.
1.3) 2.4) 3.2) 4.4) 5.1) 6.3) 7.3) 8.4) 9.2) 10.3)
11.4) 12.4) 13.3) 14.4) 15.3) 16.1) 17.2) 18.3) 19.5) 20.5)
21.5) 22.1) 23.2) 24.3) 25.2) 26.5) 27.4) 28.5) 29.3) 30.2)
31.1) 32.5) 33.5) 34.2) 35.4) 36.2) 37.5) 38.2) 39.4)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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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8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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