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기의 주요쟁점 시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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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사기의 주요쟁점 시사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쟁점1-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의 여부
쟁점2-부동산의 이중매매-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쟁점3-처분행위자의 책임
쟁점4-처분의사의 요부
쟁점5-소송사기의 기수 성립시기
쟁점6-자기의 신용카드의 부정한사용 죄책
쟁점7-대금결제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구입한행위
쟁점8-배임죄의 성립여부
쟁점9-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행위
쟁점10-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쟁점11- 사기관련 판례

본문내용

배임죄의 성립여부는 카드사용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의 여부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담을 지는지의 여부다.
.
.
<쟁점3>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
[의의]
대금 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사기죄, 절도죄, 배임죄, 횡령죄, 컴퓨터 등사용 사기죄에 성립되는가.
1>사기죄설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서 이를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 한다. 은행과 현금 자동인출기에 지불의사 없이 카드를 넣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 한다.는 주장
2>절도죄설
현금인출기와 같은 기계에는 기망행위가 성립이 안 되고 . 현금인출기 관리자는 정당한 사용 즉 지급의사나 능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현금인출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 지급능력이나 의사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 한다.는 주장
3>무죄설
사기란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니다. 는 주장
4>배임죄설
용어-배임죄-남을 위하여 어떤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직접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취하게 하여 임무를 맏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죄
[학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건이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자를 말한다.
고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배임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5>횡령죄의 성립여부
자신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횡령죄가 될 수 있는가.
횡령죄의 성립기준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그럼 현금 서비스가 은행의 재물을 보관하는 행위인가. 그로 인해서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 . 성립은 안 된다.
6>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의 성립여부
형법 347조2항-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
==>고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했고 허위의 정보도 입력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성립이 안 된다.
7>편의시설 부정 이용 죄
현금자동지급기는 유료 자동설비가 아니므로 성립이 안 된다.
[운영자 검토]
절도죄 불성립사유 ->
1-현금지급기를 설치하였고 ,이것은 소유자에게 조건 없는 소유권이전을 허용하는 것이고,
2-카드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현금 인출을 허용한 것으로 절도죄는 성립이 안 된다.
무죄설을 인정하는 사유-->
기계에 대한 기망은 있을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
[판례]
95도2466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행위.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변재의사도 없으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사기죄
변재의사도 없으면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은==절도죄
문제2>타인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의 성립
1>현금 서비스 행위의 경우
95도997
신용카드 회원의 물품 거래뿐만 아니라 , 현금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도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다.
2>신용카드에 내포된 현금 카드 기능을 이용한 경우
97도2974
이는 신용카드의 부대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부정시용ㅇ의 개념에 포함된다.
3>도난 분실의 의미
도난은 탈취조의 일종으로 절취뿐만 아니라, 강취도 포함된다.
96도2715
타인의 카드를 강취하여 부정사용한 경우에 부정 사용죄가 적용된다.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시용 기수시기
93도604
타인의 카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 기수시기로 볼 수 없다
1설-- 매출표의 서명과 교부가 있으면 기수 시기로 본다.
2설--서명과 매출표의 서명을 확인하여 이상의 없음의 표시로 영수증으로
다시 한 장을 돌려받았을 때 성립한다.
기수의 성립은 1설이 타당하다.
[죄수 관계]
96도1181
피고인이 여러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부정사용죄는 포괄하여 일죄 적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 함이 목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일괄 하여 일죄 적용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와의 관계]
92도77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흡수되어 신용카드 부정시용의 일죄만이 적용된다.
<<<판례분석>>
이상
2004사법고시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형법
판례CD

키워드

사기,   사시,   형법
  • 가격1,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1.12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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