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핵심체크 25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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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6.7.12, 94다52195).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차해주고 그 담보로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甲이 변제기에 이르러 乙에게 1억원의 금원반환을 청구하였다면 어음채권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금원반환청구라면 이는 원인채권을 행사한 것이다.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대판 1978.3.28, 77다246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좆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1965.8.24, 64다1156).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는 이행불능시로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 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 불능 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 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1990.11.9, 90다카22513).
채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이 소송에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응소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응소행위의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다.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은 시효의 완성 전에만 있을 수 있다.
○>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므로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완성 전에만 할 수 있다.
甲의 소유지를 乙과 丙이 공동으로 점유하여 시효로 취득하려고 할 때에 甲이 乙에 대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면 丙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행시 39회).
×> 시효중단의 효과는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므로 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송계속 중 분쟁해결의 방편으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상대방의 소유권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가 본건 대지를 매수하겠다는 교섭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소송계속 중 분쟁해결의 하나의 방편으로 매수를 제안 시도하는 수도 흔히 있는 바이니 위 매수교섭만으로 곧 상대방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다(대판 1981.7.14, 81다64).
제척기간의 경우에도 중단제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제척기간제도는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제도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2항).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제167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제169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한 경우가 아니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6조).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소멸시효완성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2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소멸시효의 중단은 권리의 행사를 할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때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65.12.28, 65다2133).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제184조 1항.
소멸시효는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제18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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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0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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