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법 인 세 법
♣ 부 가 가 치 세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및증여세법)
♣ 국 세 기 본 법
♣ 소 득 세 법
♣ 상속 및 증여세법
♣ 법 인 세 법
♣ 부 가 가 치 세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및증여세법)
♣ 국 세 기 본 법
♣ 소 득 세 법
♣ 상속 및 증여세법
본문내용
₩2,200,000
8. 보험료와 의료비의 지급내용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특별공제 신청함.
[정 답]
1. 근로소득금액 : 14,370,000
(1) 총급여액 : 27,300,000 - (600,000+2,400,000)=24,300,000
(2) 근로소득공제액
9,000,000 + (24,300,000 - 15,000,000) 10%=9,930,000
2. 이자소득금액
30,000,000 2% 10 = 6,000,000
3. 기타소득금액
3,000,000 20% = 600,000
4. 종합소득금액
14,370,000 + 6,000,000 + 600,000 = 20,970,000
5. 종합소득공제금액 : 7,321,000
기본공제 : 3명(본인,장남,장녀) 1,000,000 = 3,000,000
추가공제 : 1명(장애인) 500,000 = 500,000
특별공제(표준공제) : (1)+(2) = 3,821,000
(1) 보험료
650,000+900,000 = 1,550,000
(2) 의료비공제액 = 2,271,000
1) 의료비지출액 800,000 + 2,200,000 = 3,000,000
2) 공제대상의료비 : MIN(㉠, ㉡)
㉠ 3,000,000-24,300,000×3%=2,271,000
㉡ 2,000,000
3) 의료비 추가공제:MIN(㉠, ㉡)
㉠ 2,200,000
㉡ 271,000
6. 과세표준
20,970,000-7,321,000=16,870,000
[문제2] 김씨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라. (10점)
1. 취득 및 양도의 자료
구 분
일 자
국세청장 고시가액
실지거래가액
취 득
1996. 8. 9
₩300,000,000
미 확 인
양 도
2001. 10. 21
₩600,000,000
₩900,000,000
2.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액은 43,000,000원이다
3. 취득, 양도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위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정 답]
1) 양도가액 : 900,000,000
2) 취득가액 (환산가액) : 900,000,000×300,000,000/600,000,000=450,000,000
3) 기타필요경비 (개산공제) : 300,000,000×3%=9,000,000
4) 양도차익 : 441,000,000
[문제3]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상 계산상의 공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정 답]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그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공제한다.이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득금액
2) 부동산임대소득
3) 배당소득금액
4) 이자소득금액
5) 근로소득금액
6) 일시재산소득금액
7) 기타소득금액
2. 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그 발생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상속 및 증여세법
[문제1]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2001년 4월에 사망한 김씨의 과세자료이다. 이 자료를 근거를 세부담 최소화하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12점)
1. 상속재산의 현황
(1) 대 지 800,000,000원
(2) 주 택 650,000,000원
(3) 금융재산 60,000,000원 (김씨가 보유하던 현금과 예금이다.)
2. 김씨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1999년 8월 14일에 아들에게 증여하였는데, 지금의 평가액은 350,000,000원이며 증여당시의 평가액은 250,000,000원이며 증여공제액은 30,000,000원이었다.
3. 사망 당시의 김씨의 공과금과 채무는 없으며, 장례비용은 4,000,000원이다.
4. 사망 당시의 김씨의 동거가족은 배우자(만63세), 아들(만29세), 며느리(26세)뿐이며 자녀는 없다.
5. 김씨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정확하게 일치되게 배우자 60%, 아들 40%의 비율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내역은 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정 답]
1. 상속세과세가액
1,510,000,000-5,000,000+250,000,000=1,755,000,000
2. 상속공제 = 1,576,000,000
(1)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500,000,000
① 항목별공제 230,000,000
② 일괄공제 500,000,000
(2) 배우자상속공제=906,000,000
① 1,760,000,000×60%=1,056,000,000
② 30억원
(3) 금융재산상속공제=20,000,000
60,000,000×20%=12,000,000
3. 상속세과세표준
1,755,000,000-1,576,000,000=179,000,000
[문제2] 증여의제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의 힘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의제 중 토지의 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8점)
[정 답]
1. 개 요
건물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의 무상사용이익 =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연간 2% ×무상사용기간(5년)
단,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사용이익을 계산한다.
2. 증여의제의 배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8. 보험료와 의료비의 지급내용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특별공제 신청함.
[정 답]
1. 근로소득금액 : 14,370,000
(1) 총급여액 : 27,300,000 - (600,000+2,400,000)=24,300,000
(2) 근로소득공제액
9,000,000 + (24,300,000 - 15,000,000) 10%=9,930,000
2. 이자소득금액
30,000,000 2% 10 = 6,000,000
3. 기타소득금액
3,000,000 20% = 600,000
4. 종합소득금액
14,370,000 + 6,000,000 + 600,000 = 20,970,000
5. 종합소득공제금액 : 7,321,000
기본공제 : 3명(본인,장남,장녀) 1,000,000 = 3,000,000
추가공제 : 1명(장애인) 500,000 = 500,000
특별공제(표준공제) : (1)+(2) = 3,821,000
(1) 보험료
650,000+900,000 = 1,550,000
(2) 의료비공제액 = 2,271,000
1) 의료비지출액 800,000 + 2,200,000 = 3,000,000
2) 공제대상의료비 : MIN(㉠, ㉡)
㉠ 3,000,000-24,300,000×3%=2,271,000
㉡ 2,000,000
3) 의료비 추가공제:MIN(㉠, ㉡)
㉠ 2,200,000
㉡ 271,000
6. 과세표준
20,970,000-7,321,000=16,870,000
[문제2] 김씨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라. (10점)
1. 취득 및 양도의 자료
구 분
일 자
국세청장 고시가액
실지거래가액
취 득
1996. 8. 9
₩300,000,000
미 확 인
양 도
2001. 10. 21
₩600,000,000
₩900,000,000
2.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액은 43,000,000원이다
3. 취득, 양도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위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정 답]
1) 양도가액 : 900,000,000
2) 취득가액 (환산가액) : 900,000,000×300,000,000/600,000,000=450,000,000
3) 기타필요경비 (개산공제) : 300,000,000×3%=9,000,000
4) 양도차익 : 441,000,000
[문제3]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상 계산상의 공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정 답]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그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공제한다.이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득금액
2) 부동산임대소득
3) 배당소득금액
4) 이자소득금액
5) 근로소득금액
6) 일시재산소득금액
7) 기타소득금액
2. 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그 발생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상속 및 증여세법
[문제1]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2001년 4월에 사망한 김씨의 과세자료이다. 이 자료를 근거를 세부담 최소화하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12점)
1. 상속재산의 현황
(1) 대 지 800,000,000원
(2) 주 택 650,000,000원
(3) 금융재산 60,000,000원 (김씨가 보유하던 현금과 예금이다.)
2. 김씨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1999년 8월 14일에 아들에게 증여하였는데, 지금의 평가액은 350,000,000원이며 증여당시의 평가액은 250,000,000원이며 증여공제액은 30,000,000원이었다.
3. 사망 당시의 김씨의 공과금과 채무는 없으며, 장례비용은 4,000,000원이다.
4. 사망 당시의 김씨의 동거가족은 배우자(만63세), 아들(만29세), 며느리(26세)뿐이며 자녀는 없다.
5. 김씨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정확하게 일치되게 배우자 60%, 아들 40%의 비율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내역은 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정 답]
1. 상속세과세가액
1,510,000,000-5,000,000+250,000,000=1,755,000,000
2. 상속공제 = 1,576,000,000
(1)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500,000,000
① 항목별공제 230,000,000
② 일괄공제 500,000,000
(2) 배우자상속공제=906,000,000
① 1,760,000,000×60%=1,056,000,000
② 30억원
(3) 금융재산상속공제=20,000,000
60,000,000×20%=12,000,000
3. 상속세과세표준
1,755,000,000-1,576,000,000=179,000,000
[문제2] 증여의제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의 힘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의제 중 토지의 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8점)
[정 답]
1. 개 요
건물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의 무상사용이익 =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연간 2% ×무상사용기간(5년)
단,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사용이익을 계산한다.
2. 증여의제의 배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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