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수원의 합리적 보호 및 관리 방안 ( 제주도 상수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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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이론적 고찰

Ⅲ. 사례 연구

Ⅳ. 개발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며, 3-1등급 지역은 이중 벽 보호시설시 1,000ℓ이하에서 허용한다. 3-2등급, 4등급 지역은 이중벽 보호시설시 각각 2,000ℓ이하에서 허용한다.
Ⅳ. 상수원 상류지역 관리를 위한 대안 검토 및 시행 방안
1. 대안의 검토
1) 중산간지역 보전 관리 방안 수용
현재 중산간지역 관리지침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을 수용하여 지하수보전지역의 각 등급별로 관리한다. 이 관리 방법은 광역적인 보전지구로 선정되므로 본 조사지역과 같이 세밀하고 국지적인 보전지구로 지정할 경우 소규모 지역에 대해 설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2) 오염취약성 등급에 의한 관리 방안
오염취약성에 의한 등급별로 관리하는 경우 수리지질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지방환경부서 근무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상수원 인접지역(Inner Zone)의 행위 제한과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3) 오염취약성 등급과 임의반경법을 혼합한 관리 방안
서림수원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1∼3㎞ 지역은 등급별에 의해 토지이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1㎞미만 지역의 지하수보전지구로 지정할 경우 집행이 용이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장점은 있으나 축산시설, 폐기물처리장, 지하수 관정 개발 등에 대해 금지되므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게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서림수원의 수질·수량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서림수원에서 최소한 1㎞ 상류지역까지는 행위제한을 강화시키는 오염취약성 등급과 임의반경법을 혼합한 관리 방안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2. 시행방법
첫째, '지하수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수량과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 및 행위 허가의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내에서는 폐기물, 오수·분뇨, 축산폐수 등을 내보내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중산간지역외 지역으로서 지하수 자원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보전지구 지정 및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다.
셋째,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해 도조례로 제정하여 관리한다.
Ⅴ. 결 언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상수원의 합리적인 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중 최적의 대안 모델로 수원을 중심으로 근거리(반경 1㎞ 미만) 지역을 오염원 발생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수원의 중요성과 이용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더욱 확대하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주변 지역에서 행해지는 오염원 발생 시설에 대해서도 점차 그 행위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함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숨골주변을 원래 상태로 보전하거나 초지를 조성함으로써 탁수 발생량을 줄여나간다.
둘째, 상수원 탁수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관정 보호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불량한 관정들을 시급히 보완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아울러 투수성 지질구조를 통한 막대한 양의 지표수가 지하로 유입되는 점과 대상 지역의 침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배수개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침수지역, 숨골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제 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상수원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3㎞이내 지역의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이전하거나 이들 시설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오·폐수의 원수를 차집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들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시설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과 더불어 연결시켜야 한다.
다섯째, 현재 탁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은 없으나 향후 상류지역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유기물, 영양염, 농약 등 유기인계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택할 경우 당장 현재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향후 본격적인 오염 문제가 대두될 경우 처리시설 건립 비용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을 정수하여 마신다는 심리적인 저항 등이 예상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수자원공사, "제주도수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보고서", 건설부, 1993.
2. 고기원, "제주도의 지하수 부존특성과 서귀포층의 수문지질학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질학과 이학박사 학위논문, 1997.
3. 남제주군, "서림수원 보호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0
4. 송시태,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질학과 이학박사 학위논문, 2000.
5. 제주도, "제주도 중산간지역종합조사", 1997.
6. 김광옥, 최지용, "지하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22권, 1994.
7. EPA, "Guidelines for Delineation of Wellhead Protection Areas", 1987.
8. Foster, S.S.D. and Skinner, A.C. "Groundwater protection: the science and practice of land surface zoning", IAHS Publ. no. 22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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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25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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