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urope 2005 내용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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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목적

2. eEurope 2005의 의의
(1) 연혁
(2) 목표

3. eEurope 2005의 주요 내용 분석
(1) 접근법
(2) 정책수단
-온라인 공공서비스 현대화(전자정부,전자교육,전자건강)
-역동적 e-비즈니스 환경
-안전한 정보 인프라스트럭처
-브로드밴드
(3) good practice 개발, 분석과 보급
(4) 벤치마킹
(5) e-정책을 위한 조정메커니즘
(6) 재정

4. 시사점

본문내용

nition of indicators) : 벤치마킹의 목표는 정책개발이며 이를 위해 지표에 대한 정치적 승인확보가 필수
eEurope2002를 위해 23개 지표가 사용. 지표는 정책자체보다는 정책의 최종목표인 성과에 초점
-측정과 분석(Measurement and analysis) : 정책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지표측정 때문에 속도와 질 사이에 상충관계 존재
질 제고를 위해 eEurope2005 지표측정은 국립 통계연구소들(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s)과 Eurostat의 공식적 통계치를 더 많이 활용할 필요
-정책개발(Policy development) : 벤치마킹은 good practice 교환에 의해 더욱 나은 활용이 가능하며 good practice 식별을 위해 회원국가 들의 벤치마킹 결과 분석 예정
정책개발에 있어 벤치마킹의 가치는 유럽협의회에 제출한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해 입증되었고 벤치마킹보고서는 eEurope2005 action plan에 힘을 제공
제안된 행동(Proposed actions)
- 2002년말 까지 협의회는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지표 리스트와 벤치마킹 실시를 위한 방법론 채택
- 2003년 초 까지 위원회는 eEurope2002 action plan에 대한 평가를 공표
평가는 최초의 벤치마킹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될 것이며 eEurope2005의 진행 평가를 위한 분석적 기초를 제공
- 위원회는 벤치마킹을 수행하며 2004년 초에 중간보고서 발간 및 유럽 웹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벤치마킹 결과를 업데이트하여 게시
5. e-정책을 위한 조정메커니즘(A co-ordination mechanism for e-policies)
유럽차원에서의 e-정책 조정을 위해 eEurope 조정그룹(eEurope steering group) 설립 필요
- 조정그룹은 회원국, 후보 국가들의 대표, 유럽의회, 민간부문 대표, 소비자 단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해 운영
- 조정그룹은 eEurope2005의 집행개선에 목표를 두고 eEurope action plan의 진행을 점검
조정그룹은 경험교환 포럼 진행, 민간부문의 참여 및 가능한 후보 국가들의 조기참여 유도 및 전략적 논의를 위한 집행부 차원의 회의를 매년 2회 개최
6. 재정(Financing)
eEurope2005 action plan에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한 야심찬 목표와 행동들이 포함
- 위원회는 유럽차원에서 프로젝트와 행동에 자금공급을 위해 eTEN 및 IDA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 예정
eContent programme, PROMISE 연동프로그램, the multiannual programme for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등도 활용 예정
제안된 행동(Proposed actions)
- 2002년말 까지 협의회와 의회는 10%에서 30%까지로 eTEN 프로젝트의 집행단계에 필요한 자금공급 한도를 인상할 필요
- 2002년말 까지 협의회와 의회는 eEurope 목표에 맞는 방향재설정을 위해 IDA programme 개정을 위한 제안을 채택
- 2002년말 까지 협의회는 PROMISE 연동프로그램 및 cyber security task force에 대한 법적 기초를 채택
- 2002년말 까지 위원회는 특정 eLearning programme을 위한 제안 채택
- 2002년말 까지 위원회는 eEurope 목표들을 적합한 제안으로 만들기 위해 두 번째 eContent work programme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
- 2003년말 까지 위원회는 eContent programme에 대한 연동프로그램 제안
Ⅳ. 시사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강화 필요성 증대
-eEurope2005의 경우 정보화 관련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것은 주로 민간부분의 과업이고 eEurope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창출에 주력
-우리나라의 'e-KOREA VISION 2006' 추진 기본방향인 정부주도 산업육성에서 '신산업 토양조성'으로의 방향전환과 일치
정부는 IT 인프라 구축, 창업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법제도 정비 등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토양조성에 주력하고 민간은 정부가 조성한 토양 위에서 신산업 발전 주도
-특히, IT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IT 활용촉진을 위해 '가격정책',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마련과 정부, 민간, 제3섹터간의 partnership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 필요
IT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의 구체화 필요성 증대
- 브로드밴드, 멀티플랫폼 액세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이 새로운 시장창출, 생산성향상,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정량적 효과의 측정을 위해 IT 투자-효과 분석모델 개발 필요
- 정성적 효과 측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사례 연구를 통한 good practice의 개발, 분석 및 벤치마킹 강화
중·장기 계획기간 동안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에 따른 계획수정 및 보완 필요
- eEurope 2005는 action plan 집행기간 동안에 중간 평가가 진행되어 계획의 유연성과 실현가능성 제고
- e-KOREA VISION 2006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구체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정기적 평가에 따른 피드백 장치 강화가 바람직
호주정부는 정부서비스를 온라인화한 진척도 파악을 위해 government online survey를 발전시키고 캐나다 정부는 특정 사업이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여론 조사 실시
활발한 e-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신뢰와 믿음의 확산
-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신뢰마크(trust marks), 온라인 분쟁해결 체제(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설립 등 필요
- 민간주도의 신뢰마크 주관기관 설립과 자율적 활동지원, 온라인 분쟁해결체제의 제도화 필요
  • 가격2,3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2.08.23
  • 저작시기2002.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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