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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요 약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제 2 장 미래 사회의 전망과 교육
1. 사회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이동
2. 미래의 비전과 교육
제 3 장 교육·복지·노동 서비스의 전망과 특수교육
1. 교육 서비스의 전망과 특수교육
2. 복지 서비스의 전망과 특수교육
3. 고용 서비스의 동향과 특수교육
제 4 장 특수교육의 발전방향 및 목표
1. 특수교육의 발전방향
2. 특수교육의 발전목표
제 5 장 특수교육의 발전전략
1. 특수교육 기회의 보장
2. 통합교육의 보장
3. 평생교육의 보장
4. 특수교육 내용의 적합성 보장
5. 특수교육 방법의 적절성 보장
6.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보장
7. 특수교육의 지원 확대
제 6 장 2020년의 특수교육 전망
1. 모든 학생의 교육적 요구 존중
2. 일반교육과의 협력 증대
3. 특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4. 특수교육의 지원 확대
제 7 장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제 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특수교육 발전목표별 발전전략 및 발전과제
요 약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제 2 장 미래 사회의 전망과 교육
1. 사회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이동
2. 미래의 비전과 교육
제 3 장 교육·복지·노동 서비스의 전망과 특수교육
1. 교육 서비스의 전망과 특수교육
2. 복지 서비스의 전망과 특수교육
3. 고용 서비스의 동향과 특수교육
제 4 장 특수교육의 발전방향 및 목표
1. 특수교육의 발전방향
2. 특수교육의 발전목표
제 5 장 특수교육의 발전전략
1. 특수교육 기회의 보장
2. 통합교육의 보장
3. 평생교육의 보장
4. 특수교육 내용의 적합성 보장
5. 특수교육 방법의 적절성 보장
6.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보장
7. 특수교육의 지원 확대
제 6 장 2020년의 특수교육 전망
1. 모든 학생의 교육적 요구 존중
2. 일반교육과의 협력 증대
3. 특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4. 특수교육의 지원 확대
제 7 장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제 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특수교육 발전목표별 발전전략 및 발전과제
본문내용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발전과제 2 : 다양한 정보매체의 개발을 통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지원한다.
발전과제 3 : 다양한 정보매체의 개발을 통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신의 결함이나 손상을 보완한다.
6.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보장
발전목표 6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보장하여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1) 발전전략 6-1
특수교육 교원 양성기관을 다원화·기능화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
발전과제 1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양성기관을 기능별로 다원화하여 다양한 교사들과 지원인력들을 양성한다.
발전과제 2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학원 중심으로 양성한다.
2) 발전전략 6-2
특수교육 교원의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1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명칭을 개정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2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격증 제도를 개선하여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격기준을 개정하여 전문성을 보장한다.
3) 발전전략 6-3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1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일반교육 과목을 확대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발전과제 2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양성 교육과정에 실습과 실기과정을 확대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4) 발전전략 6-4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임용, 배치 및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1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임용방식을 다양화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발전과제 2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배치기준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특수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5) 발전전략 6-5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현직연수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1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교사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2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연수를 확대하여 통합교육의 여건을 조성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한다.
7. 특수교육의 지원 확대
발전목표 7 :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의 민주화·분권화·자율화를 보장한다.
1) 발전전략 7-1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교육 지원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1 : 중앙부처의 특수교육 행정조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발전과제 2 :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발전과제 4 :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2) 발전전략 7-2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1 :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보장한다.
발전과제 2 : 특수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보장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요구되는 재정의 기본적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을 보장한다.
3) 발전전략 7-3
특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지원한다.
발전과제 1 : 중앙정부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처들과 기관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한다.
발전과제 2 :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도 특수교육과 관련된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학교별로 관련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을 지원한다.
4) 발전전략 7-4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이들과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발전과제 1 : 일반사회인들과 일반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한다.
발전과제 2 : 일반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3 : 비정부 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제고한다.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40309-000078-01
특수교육 비전 2020
2000년 12월 20일 인쇄
200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박 경 숙
발행처 : 국립특수교육원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723-2
TEL : (031)419-0542
FAX : (031)418-2775
인쇄처 : 제일인쇄사
TEL : (02)2264-9711(代)
ISBN 89-88785-16-9 93370
발전과제 2 : 다양한 정보매체의 개발을 통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지원한다.
발전과제 3 : 다양한 정보매체의 개발을 통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신의 결함이나 손상을 보완한다.
6.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보장
발전목표 6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보장하여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1) 발전전략 6-1
특수교육 교원 양성기관을 다원화·기능화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
발전과제 1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양성기관을 기능별로 다원화하여 다양한 교사들과 지원인력들을 양성한다.
발전과제 2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학원 중심으로 양성한다.
2) 발전전략 6-2
특수교육 교원의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1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명칭을 개정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2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격증 제도를 개선하여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격기준을 개정하여 전문성을 보장한다.
3) 발전전략 6-3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1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일반교육 과목을 확대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발전과제 2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양성 교육과정에 실습과 실기과정을 확대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4) 발전전략 6-4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임용, 배치 및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1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임용방식을 다양화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발전과제 2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배치기준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특수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5) 발전전략 6-5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현직연수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1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교사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2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연수를 확대하여 통합교육의 여건을 조성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한다.
7. 특수교육의 지원 확대
발전목표 7 :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의 민주화·분권화·자율화를 보장한다.
1) 발전전략 7-1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교육 지원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1 : 중앙부처의 특수교육 행정조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발전과제 2 :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발전과제 4 :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2) 발전전략 7-2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1 :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보장한다.
발전과제 2 : 특수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보장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요구되는 재정의 기본적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을 보장한다.
3) 발전전략 7-3
특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지원한다.
발전과제 1 : 중앙정부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처들과 기관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한다.
발전과제 2 :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도 특수교육과 관련된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한다.
발전과제 3 :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학교별로 관련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을 지원한다.
4) 발전전략 7-4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이들과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발전과제 1 : 일반사회인들과 일반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한다.
발전과제 2 : 일반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발전과제 3 : 비정부 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제고한다.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40309-000078-01
특수교육 비전 2020
2000년 12월 20일 인쇄
200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박 경 숙
발행처 : 국립특수교육원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723-2
TEL : (031)419-0542
FAX : (031)418-2775
인쇄처 : 제일인쇄사
TEL : (02)2264-9711(代)
ISBN 89-88785-16-9 9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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