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문화예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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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반정보

II. 대관가이드
1. 사용범위
2. 사용신청
3. 사용허가
4. 사용의 불허가/사용의 제한
5. 사용료 납부 및 반환
6. 사용시간 및 사용료
7.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특별가산금
8. 입장권 검인 및 정산관리
9. 사용자의 설비

본문내용

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하며, 이 경우에는 규정에 있는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
8. 입장권 검인 및 정산관리
o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관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를
기재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음
o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매수수료는
판매액의 10% 범위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 결정
o 입장권의 수표는 사용자와 관장이 공동으로 하고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 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 를 확인한 후소각함
9. 사용자의 설비
o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반출시에는 관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해야 함
o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함
o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이 경우 철거시 설비의 파손에 대해 관장은 책을 지지 않으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 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o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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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09.08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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